아악서를 전악서에 합하고, 체아의 수를 다시 의논해 아뢰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향악(鄕樂)과 아악(雅樂)은 본래 두 가지 일이 아닌데 2개의 관서(官署)를 따로 두어서 재랑(齋郞)·무공(舞工)·악생(樂生)의 정원(定員)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으나 각각 체아(遞兒)가 있으니, 비용(費用)을 낭비하고 아무런 보탬이 없다. 지금 마땅히 아악서(雅樂署)를 전악서(典樂署)에 합하여 붙이고, 공인(工人) 체아(遞兒)의 수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1. 악학(樂學)과 관습 도감(慣習都監)을 합하여 하나의 관사(官司)로 만들어 악학 도감(樂學都監)이라 칭하고, 실안 제조(實按提調)414) 는 병조 판서(兵曹判書)·대사헌(大司憲)으로 하고, 부제조(副提調)는 도승지(都承旨)로 하고, 낭청(郞廳)은 사(使) 1인, 부사(副使) 1인, 판관(判官) 2인으로 하여 모두 악학 도감 제조 낭청(樂學都監提調郞廳)이라 칭(稱)하소서. 아악서(雅樂署)와 전악서(典樂署)를 합하여 하나의 관사(官舍)로 만들어 장악서(掌樂署)라 칭하고, 재랑(齋郞)·무공(武工)·악생(樂生)은 좌방(左坊)에 붙이고, 악공(樂工)은 우방(右坊)에 붙이며, 양인(良人)·천인(賤人)을 구별하고, 그 직함(職銜) 체아(遞兒)는 재랑(齋郞)인 경우에는 제사(諸司) 이전(吏典)의 예에 의하여 임기가 찬 자를 병조(兵曹)에서 자리가 비는 데에 따라 서용(敍用)하게 하고, 악생(樂生)인 경우에는 가성랑(嘉成郞) 좌방령(左坊令)이라 칭하고, 그 나머지 각품(各品)은 그 체아(遞兒)와 같게 하여 5품 가성랑(嘉成郞) 영(令) 1인, 6품 순화랑(純和郞) 부령(副令) 1인, 7품 사음랑(司音郞) 2인은 모두 옛날 그대로 두고, 8품 화성랑(和聲郞) 승(丞) 3인 가운데 지금 1인을 감(減)하고, 9품 화절랑(和節郞) 부승(副丞) 18인 가운데 지금 6인을 감(減)하소서. 악공(樂工)인 경우에는 사성랑(司成郞) 장악서 우방 전악(掌樂署右坊典樂)이라 칭하고, 그 나머지 각품(各品)은 그 체아(遞兒)와 같게 하여, 5품 사성랑(司成郞) 전악(典樂) 2인, 6품 조성랑(調成郞) 부전악(副典樂) 1인은 모두 옛날 그대로 두고, 7품 사협랑(司協郞) 전율(典律) 3인 가운데 지금 1인을 감하고, 8품 조협랑(助協郞) 부전율(副典律) 5인 가운데 지금 1인을 감(減)하고, 9품 조절랑(調節郞) 직률(直律) 10인 가운데 지금 2인을 감하소서. 아악서(雅樂署)의 우두머리가 되는 2인을 혁파(革罷)하여 없애고, 취재(取才)하여 영(令)·부령(副令)이 되는 자는 모두 1등의 녹(祿)을 주소서. 전악(典樂)은 장악서 전악(掌樂署典樂)이라 칭하여 좌방(左坊)·우방(右坊)을 총괄하여 거느리게 하며, 금후로는 양인(良人)으로써 차하(差下)415) 하소서. 악생(樂生)·악공(樂工)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장래(將來)가 있는 자는 아악(雅樂)·속악(俗樂)을 통틀어 익히게 하고, 사맹삭(四孟朔) 취재(取才) 때에 아악(雅樂)을 익히고 아울러 속악(俗樂)에 통(通)하는 자와, 속악(俗樂)을 익히고 아울러 아악(雅樂)에 통(通)하는 자는 모두 ‘통(通)416) ’을 주고, 그 ‘조(粗)417) ’·‘약(略)418) ’인 경우도 또한 상항(上項)에 의하여 획(畫)419) 을 주어서 체아직에 제수하소서.
1. 악공(樂工)·악생(樂生)은 모두 원래의 숫자 8백 30인 가운데 지금 3백 30인을 감(減)하되, 악생(樂生)은 옛날 그대로 두고, 악공(樂工)은 적당히 감(減)하소서. 재랑(齋郞)은 원래 숫자 3백 80인 가운데 지금 1백 20인을 감하고, 무공(武工)은 원래의 숫자 2백 90인 가운데 지금 90인을 감(減)하고, 또 이미 사람 수를 감하였으니, 마땅히 고취(鼓吹)의 매부(每部)에 50인으로서 숫자를 정하소서.
1. 이보다 앞서 공인(工人)으로서 차임(差任)되지 못한 자가 재랑(齋郞)이 1백 16명이고, 무공(武工)이 40명이고, 벼슬살지 아니한 공인(工人)이 4백 명인데, 지금 제색(諸色) 공인(工人)을 이와 같이 감(減)하고도 여러 고을이 전과 같이 능히 독촉하여 올려보내지 아니한다면 직사(職事)에 이바지할 자가 과반(過半)이 부족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진성(陳省)420) 하여 고가(告暇)421) 하는 것과, 차비(差備)422) 로 하향(下鄕)하는 재랑(齋郞)·공인(工人) 등은 규식(規式)에 의하여 악학 도감(樂學都監)에서 획일(畫日)423) ·인신(印信)·체하(帖下)424) 를 주어서 보낸 뒤에 거주하는 고을의 수령(守令)도 또한 고가(告暇)를 고찰(考察)하여 장차 다 독촉하여 보내게 하되, 수령 가운데 만약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봄·여름철에는 6월[夏季朔]에, 가을·겨울철에는 12월[冬季朔]에, 도감(都監)에서 법식(法式)에 의하여 다시 관찰사(觀察使)에 보고하고, 관찰사가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봄·여름철에 범한 것이면 가을·겨울철에, 가을·겨울철에 범한 것이면 다음해 봄·여름철에 포폄(褒貶)할 때에 이를 상고하여, 칠사(七事)425) 안에 아울러 계산하여 출척(黜陟)에 빙고(憑考)하고, 2번 범하는 수령(守令)은 파출(罷黜)하소서.
1. 재랑(齋郞)·공인(工人)은 정수(定數)를 고친 뒤에는 직사(職事)에 이바지할 재랑(齋郞)이 겨우 족(足)한데, 예조(禮曹)·봉상시(奉常寺)에서 만약 잡역(雜役)에 차임(差任)한다면 비단 맡은 업(業)을 익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역사(役事)가 간고(艱苦)하므로 다투어 먼저 도망하여 피(避)할 것이니, 직사(職事)를 궐(闕)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예조(禮曹) 서원(書員) 10인과 봉상시(奉常寺) 권지 직장(權知直長) 10인을 따로 설치하소서. 다만 예조(禮曹)에서는 예의(禮儀)를 오로지 맡아보고, 봉상시(奉常寺)에서는 제향(祭享)을 오로지 맡아보므로 그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한데, 지금 무식(無識)하고 새로 붙인 사람들을 가지고 일시에 고쳐 정하는 것은 불편하니, 잠시 전일에 일을 맡아보던 재랑(齋郞)을 그대로 정하고, 또 2곳의 체아(遞兒)는 재랑(齋郞)의 원래 숫자 3백 80인 가운데 지금 1백 20인을 감하니, 마땅히 체아 14인 가운데 4인을 가하여 1체아를 권지 직장(權知直長)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서원(書員)인 경우에는 병조(兵曹)·형조(刑曹)의 서원(書員)의 예(例)에 의하여 병조(兵曹)로 하여금 체아(遞兒)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83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재정-역(役) / 신분(身分)
- [註 414]실안 제조(實按提調) : 관제상(官制上) 직접 그 관아와 관계가 없는 3품이상으로서 그 관아의 하는 일을 지휘 감독하던 벼슬아치.
- [註 415]
차하(差下) : 임명.- [註 416]
통(通) : 다섯 등급 가운데 상등인 것.- [註 417]
조(粗) : 다섯 등급 가운데 네째 등급.- [註 418]
약(略) : 다섯 등급 가운데 세째 등급.- [註 419]
획(畫) : 근무하고 그 댓가로 받던 근무 날수의 하나치. 획일(畫日).- [註 420]
진성(陳省) : 백성들이 방납(防納), 휴가(休暇)의 청원(請願), 이속(吏屬)의 면제 등을 진정(陳情)할 때 관가에서 발급하는 허가증(許可證).- [註 421]
고가(告暇) : 말미를 받는 것.- [註 422]
차비(差備) : 특별한 사무를 맡아보는 임시 벼슬.- [註 423]
획일(畫日) : 근무한 날짜 수를 헤아리던 하나치.- [註 424]
체하(帖下) : 관가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발급하던 그 내용을 적은 글이나 증명서.- [註 425]
칠사(七事) : 수령이 고을을 다스릴 때의 주 업무 일곱 가지. 즉, 농상성(農桑盛), 호구증(戶口增), 학교증(學校增), 군정수(軍政修), 부역균(賦役均), 사송간(詞訟簡), 간활식(姦猾息)의 일곱 가지 일.○丙戌朔/傳旨吏曹曰: "鄕、雅樂, 本非二事, 別置二署, 齋郞、舞工、樂生額數猥濫, 而各有遞兒, 虛費無益。 今宜以雅樂署合屬典樂署, 工人遞兒之數, 更議以啓。" 吏曹啓: "一。 樂學及慣習都監合爲一司, 稱樂學都監, 實按提調, 兵曹判書、大司憲, 副提調都承旨。 郞廳, 使一、副使一、判官二, 竝稱樂學都監提調郞廳。 雅樂署及典樂署合爲一司, 稱掌樂署, 齋郞、武工、樂生屬於左坊, 樂工屬於右坊, 區別良、賤, 其職銜遞兒齋郞, 則依諸司吏典例, 任滿者, 兵曹隨闕敍用。 樂生則稱嘉成郞、左坊令, 餘品同其遞兒, 五品嘉成郞令一、六品純和郞副令一、七品司音郞二, 竝仍舊。 八品和聲郞丞三內, 今減一, 九品和節郞副丞十八內, 今減六。 樂工則稱司成郞掌樂署右坊典樂, 餘各品同其遞兒, 五品司成郞典樂二、六品調成郞副典樂一, (等)〔竝〕 仍舊, 七品司協郞典律三內, 今減一, 八品調協郞副典律五內, 今減一, 九品調節郞直律十內, 今減二。 雅樂署爲首二人革除, 而以取才爲令、副令者, 皆給一等祿。 典樂稱掌樂署典樂, 摠率左、右坊, 今後以良人差下。 樂生、樂工內年少有將來者, 雅、俗樂通習, 四孟朔取才時, 習雅樂而竝通俗樂者及習俗樂而竝通雅樂者, 皆給通, 其粗略亦依上項給畫, 除遞兒職。
一, 樂工、樂生, 竝元數八百三十內, 今減三百三十, 樂生依舊, 樂工量減。 齋郞元數三百八十內, 今減一百二十, 武工元數二百九十內, 今減九十。 且旣減人數, 宜於鼓吹, 每部以五十人定數。
一, 前此工人未差者, 齋郞一百十六名、武工四十名、不仕工人四百, 今減諸色工人如此, 而諸邑如前不能督送, 則供職過半不足必矣。 請自今陳省告暇及差備下鄕齋郞、工人等, 依式樂學都監授畫日、印信、帖下送後, 所居邑守令亦考告暇, 將盡督送, 守令若不送者, 春夏等則夏季朔, 秋冬等則冬季朔, 都監依式再報觀察使, 觀察使置簿, 春夏等所犯則秋冬等, 秋冬等所犯則翌年春夏褒貶時, 考之七事內, 幷計憑考黜陟, 其再犯守令罷黜。
一, 齋郞、工人改定數後, 供職齋郞僅足, 而禮曹、奉常寺若差雜役, 則非徒所業不習, 且役事艱苦, 爭先逃避, 闕職可慮。 請禮曹書員十人、奉常寺權知直長十人別設。 但禮曹專掌禮儀, 奉常寺專掌祭享, 關係匪輕, 今以無識新屬人一時改定未便, 姑仍定前日任事齋郞, 且兩處遞兒則齋郞元數三百八十人內, 今減一百二十人, 宜於遞兒十四內減四, 以一遞兒給權知直長。 若書員, 則依兵曹、刑曹書員例, 令兵曹給遞兒。"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83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재정-역(役) / 신분(身分)
- [註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