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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3권, 세조 4년 6월 26일 임오 4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이조에서 전에 금루로 옮긴 체아를 풍수학에 돌려 줄 것을 청하다

이조(吏曹)에서 풍수학(風水學) 권지(權知)319) 등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풍수학(風水學) 참외(參外)320) 는 종년 체아(終年遞兒)가 1명인데, 양 도목(兩都目)으로 나누었으나, 그 후 그 1명을 금루(禁漏)에 옮겼습니다. 지금 금루(禁漏)를 고찰하니 또한 종년 체아(終年遞兒)가 1명 있으니, 청컨대 양 도목(兩都目)으로 나누고, 전에 옮긴 체아(遞兒)는 풍수학(風水學)에 돌려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74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역법(曆法)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319]
    권지(權知) : 어떤 벼슬의 후보자(候補者). 시보(試補)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
  • [註 320]
    참외(參外) : 6품에서 9품까지.

○吏曹據風水學權知等上言啓: "風水學參外, 終年遞兒一, 分爲兩都目, 其後以其一移禁漏。 今考禁漏, 亦自有終年遞兒一, 請亦分爲兩都目, 前移遞兒還給風水學。"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74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역법(曆法)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