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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2권, 세조 4년 4월 28일 을유 1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밀성군의 집에 침입하려던 도둑을 잡기 위해 혐의자 2백여 명을 국문하다

도적이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의 집에 이르러 문을 밀치고 들어오려고 한 일이 있었음을 임금이 듣고, 지중추원사 양정(楊汀)·홍윤성(洪允成)에게 명하여,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한성부 낭관(漢城府郞官)과 군사(軍士)를 나누어 인솔하여 수포(搜捕)하게 하고,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1. 장흔(杖痕)과 자자(刺字)가 있는 자는 모두 멀리 유배[遠流]하도록 하라.

1. 관령(管領)으로 검거하지 않고 공연히 집에 붙어 있었던 자도 또한 다 멀리 유배하도록 하라.

1. 그날 그 방면의 순작관(巡綽官)·경수인(警守人)은 모조리 추국(推鞫)하도록 하라.

1. 이웃 마을에서 구원하지 않은 자도 모두 멀리 유배하도록 하라.

1. 평민 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자는 다 고신(拷訊)하도록 하라."

하니, 무릇 잡힌 자가 거의 2백에 이르렀는데, 명하여 의금부·전옥(典獄)에 나누어 가두고, 삼사(三司)로 하여금 함께 국문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6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乙酉/有盜到密城君 家排門欲入, 上聞之, 命知中樞院事楊汀洪允成, 分率義禁府、刑曹、漢城府郞官及軍士搜捕, 御書曰: "一, 有杖痕及刺字者, 皆遠流。 一, 管領不檢擧空寓家者, 亦皆遠流。 一, 其日其面巡綽官警守人, 竝推鞫。 一, 隣里不救者, 皆遠流。 一, 平民外少有疑似者, 盡拷訊。" 凡所捕者幾至二百, 命分囚義禁府典獄, 令三司同問。


  • 【태백산사고본】 5책 1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6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