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2권, 세조 4년 4월 13일 경오 1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평안도 절제사와 관찰사에게 내부하는 야인들을 잘 무위하도록 유시하다
평안도의 절제사와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일찍이 유시를 내려, 이만주(李滿住)·동창(童倉) 등의 데리고 오는 야인(野人)은 보내게 하였는데, 내가 역로(驛路)의 폐단을 알지 못함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멀리 와서 관문을 두드리는 자이니, 그 내부(來附)하는 정성은 막을 수 없다. 이만주·동창 뿐만 아니라, 기타도 또한 그러하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그 겸종(傔從)을 간략하게 하고 후대(厚待)하여 올려 보내되, 양식을 청하는 자가 있으면 변장(邊將)이 천편(擅便)할 것이 아니라 핑계하고, 청하기를 그치지 않거든 조금만을 주라. 또 궁시(弓矢)를 협대(挾帶)하는 자도 금하지 말게 하라. 대저 야인은 한편으로는 중국 조정을 우러러보고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를 우러러보는 까닭으로, 여름철에 와서 두드려도 저들이 사대(事大)하는 예(禮)를 폐함이 아니다. 우리가 마땅히 자소(字小)228) 하는 의(義)로써 어루만져야 하니, 경(卿)은 이를 자세히 알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65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교통-육운(陸運)
- [註 228]자소(字小) : 잔약하고 작은 사람을 사랑하고 어루만짐.
○庚午/諭平安道節制使、觀察使曰: "曾下諭令送李滿住、童倉等帶來野人, 予非不知驛路之弊。 此人等皆遠來叩關, 不可遏其來附之誠。 非徒李滿住、童倉, 其他亦然。 如不得已, 則約其傔從, 厚待上送, 有請糧者, 托以非邊將擅便, 無已則給其小許。 且挾帶弓矢者勿禁。 大抵野人一以仰中朝, 一以仰我國, 故夏月來叩, 彼旣不廢事大之禮。 我當撫以字小之義, 卿其知悉。"
- 【태백산사고본】 5책 1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65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