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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2권, 세조 4년 4월 5일 임술 2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백관들에게 호패를 차게 하고 각도에 내린 호패 착용에 대한 사목

어서로 이르기를,

"표신(標信)은 모두 둥글게, 호패(號牌)는 모두 모나게 함이 좋겠는데,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먼저 차게 함으로써 백성에게 보이고자 한다."

하고, 드디어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호패(號牌)의 법은 존비(尊卑)를 밝히고 호적(戶籍)을 정함이니, 이제부터는 대소 신민(大小臣民)이 다 호패를 차게 하라."

하고, 어서(御書)로 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호패(號牌)는 천하의 통법(通法)이다. 하나는 그 직임(職任)을 밝히고 하나는 그 호구(戶口)를 밝히며, 한편으로는 도적을 스스로 그치게 하고, 또 백성으로 하여금 유리(流離)하여 실소(失所)하는 근심을 없게 하는 것이다. 내가 중국에서 보고 여러 해를 생각하고 헤아려서 이제 이미 정행(定行)하였으니, 호패(號牌)는 종친·공신(功臣)·정부·육조로부터 차지 않음이 없게 하라. 단지 염려되는 것은 외방의 군민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은루(隱漏)의 솔정(率丁)을 적발하여 군액(軍額)에 충당하고, 이 금법(禁法)에 억제되어 다른 곳에 가지 말게 함이다.’ 할 터이니, 경은 마땅히 그렇지 아니함을 선유(宣諭)하라. 어찌 국가에서 솔정을 다 뽑아 너의 생계를 빼앗겠는가? 또 산업(産業)을 경영함으로 인하여 행상(行商)하는 등의 일과 낙토(樂土)에 살고자 하여 관에 고하고 이사(移徙)하는 자는 전례(前例)대로 자임(自任)하라. 이를 널리 행하여 알게 하고 합행(合行)할 사목(事目)을 동봉(同封)하니, 자세히 상고하여 시행(施行)하라.

1. 호패(號牌)의 체제(體制)는 이제 보내는 견본[樣子]을 상고하여 조작(造作)하게 하라.

1. 호패를 나누어 줄 때, 모면(某面)·모리(某里)·호주 모(戶主某), 모면(某面)·모리(某里)·모호 솔자서(某戶率子壻)라 하고, 친척은 촌수를, 친척이 아니면 솔정(率丁)이라 하여 문부(文簿)에 올리게 하라.

1. 조패(造牌)할 때는 이정(里正)·감고(監考)로 하여금 관내 정구(丁口)의 근각(根脚)·체모(體貌)·연갑(年甲)을 기록하되 견본에 의하여 조작(造作)하고, 호패를 나누어 줄 때는 그 근각·체모·연갑을 다시 핵실하여 나누어 주게 하라.

1. 급패(給牌)하는 기한은 금년 12월 그믐날까지 일을 마치고 문부에 올리게[立簿] 하되, 호패를 받지 않은 자는 벌(罰)로 장(杖) 80대를 때리게 하라.

1. 이정(里正)·감고(監考) 등이 은루(隱漏)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와 해당된 관리가 호패를 나누어 주고 호적에 기록할 때 은루한 자는 모두 장 80대를 때리고, 수령이 검찰하지 못한 자는 율(律)에 의거하여 과죄(科罪)하게 하라.

1. 호패를 받은 뒤에 차지 않는 자와 호패를 잃어버린 자는 태(笞) 50도를, 빌려서 찬 자와 빌려 준 자는 모두 장 80대를 때리게 하라.

1. 호패를 줄 때는 일시에 모이게 하지 말고 차례로 나누어 주게 하라.

1. 유서(諭書)와 사목은 미리 먼저 개유(開諭)하여 주지(周知)하지 않음이 없어 소요(騷擾)를 이르지 말게 하라.

1. 호패를 받고 죽은 자는 본가 사람으로 하여금 1개월 안에 환납(還納)하게 하고, 만약 일로 인하여 타향(他鄕)에서 죽은 자는 이르른 곳의 고을[官]에 환납하여 본관에 이문(移文)하면 원적(元籍)에서 삭명(削名)하게 하라.

1. 나이가 16세 이상은 관(官)에 고하여 호패를 받는 즉시 원적(元籍)에 속록(續錄)하게 하라.

1. 당상관(堂上官) 이상은 아패(牙牌)를 사용하되 일면(一面)은 모관(某官)·모직(某職)을 쓰고, 일면은 전서로 낙인[烙篆]하게 하라.

1. 동·서반 3품으로부터 성중관(成衆官)과 유음 자제(有蔭子弟)222) 에 이르기까지는 산유자(山柚子) 나무를 사용하되 관수(官守)가 있는 자는 일면에 모관·모직을 쓰며, 관수가 없는 자는 성명·연갑·본관을 쓰고, 일면은 전서(篆書)로 낙인하게 하라.

1. 무음(無蔭)·양인(良人)·공사천(公私賤)·향리·역자(驛子)·부리(府吏)·서도(胥徒)와 민정(民丁)·군사 등은 잡목(雜木)의 백색패(白色牌)를 사용하되, 일면은 모주(某州)·모면 호주(某面戶主)·모호 솔거(某戶率居)의 모(某), 연갑(年甲)·형모(形貌)를 쓰고, 일면은 전서로 낙인하며, 사천(私賤)은 본주의 이름을 더 쓰고, 공천(公賤)은 모사(某司)·모관(某官)의 종[奴]이라고 더 쓰게 하라.

1. 전서(篆書)로 ‘호패(號牌)’ 두 자(字)를 낙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65면
  • 【분류】
    호구-호구(戶口) / 호구-호적(戶籍) / 호구-이동(移動) / 가족(家族) / 신분(身分)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역(軍役) / 군사-특수군(特殊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222]
    유음 자제(有蔭子弟) : 조상의 공덕으로 음직(蔭職)을 받는 사람들을 말함.

○御書曰: "標信皆圓, 號牌皆方可也。 欲令百官先佩以示民。" 遂傳旨議政府曰:"號牌之法, 明尊卑定戶籍也, 自今大小臣民皆佩號牌。" 御書諭諸道觀察使曰:

號牌, 天下之通法也, 一則明其職任, 一則明其戶口, 一則盜賊自弭, 且使百姓無流離失所之患。 予觀中國, 思度累年, 今已定行號牌, 自宗親、功臣、政府、六曹, 無不佩之。 只慮外方軍民不知是意, 以爲 "摘發隱漏率丁, 以充軍額也, 制勒於此禁, 勿他適也", 卿宜諭其不然。 豈國家盡抄率丁, 奪汝生計乎? 又因營産行商等事及欲居樂土告官移徙者, 自任前例矣。 以此廣行知會, 同封合行事目, 詳考施行。

一, 號牌體制, 考今送樣子造作。

一, 號牌分給時, 某面某里戶主某、某面某里某戶率子壻, 親戚則寸數, 非親戚則稱率丁立簿。

一, 造牌時, 令里正、監考, 錄管內丁口根脚、體貌、年甲, 依樣造作, 給牌時, 其根脚、體貌、年甲, 更覈分給。

一, 給牌, 限今年十二月晦日, 事畢立簿, 不受牌者罰杖八十。

一, 里正、監考等隱漏不錄者及該吏給牌錄籍時隱漏者, 竝杖八十, 守令不能檢察者, 依律科罪。

一, 受牌後不佩者、失佩者, 笞五十, 借佩者及與者, 竝杖八十。

一, 給牌時, 勿令一時聚會, 以次分給。

一, 諭書及事目, 預先開諭, 令無不周知, 毋致騷擾。

一, 受牌而死者, 令本家人一月內還納。 若因事死於他鄕者, 納於所至官, 移文本官, 削名元籍。

一, 年十六以上, 告官受牌, 卽續錄元籍。

一, 堂上官以上, 用牙牌, 一面書某官某職, 一面烙篆。

一, 自東西班三品以至成衆官及有蔭子弟, 用山柚子木, 有官守者, 一面書某官某職, 無官守者, 書姓名年甲本貫, 一面烙篆。

一, 無蔭良人、公私賤、鄕吏、驛子、府吏、胥徒及民丁、軍士等, 用雜木白色牌, 一面書某州某面戶主、某戶率居某、年甲、形貌, 一面烙篆, 私賤則加書本主之名, 公賤則加書某司某官之奴。

一, 篆書號牌二字烙印。


  • 【태백산사고본】 5책 1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65면
  • 【분류】
    호구-호구(戶口) / 호구-호적(戶籍) / 호구-이동(移動) / 가족(家族) / 신분(身分)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역(軍役) / 군사-특수군(特殊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