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올린 경상도의 방어·양향·공세에 대한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
호조에서 경상도관찰사 이극배(李克培)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1. 남해현(南海縣)은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합니다. 그런데도 양향(糧餉)이 결핍되고, 그 전세(田稅)도 해마다 바다를 건너 금천창(金遷倉)에 수납(輸納)하므로 백성이 그 폐해를 받으니, 금후로는 웅천(熊川)에 수납하여 왜료(倭料)로 이바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창(州倉)에 수납하여 군수(軍需)로 삼으소서.
1. 좌도 내상(左道內相)과 좌도 수영(左道水營)·우도 수영(右道水營) 군관(軍官)의 양향(糧餉)을 제읍의 촌민에게 나누어 주어 방아를 찧게 하는 폐단이 있으니, 금후로는 절제사의 양향을 제외하고는 영내의 노비로 하여금 찧게 하소서.
1. 미수(未收)된 공세(貢稅)는 해마다 색리(色吏)가 백성에게 거두지 않고 번번이 부상(富商)과 대고(大賈)에 대여하였다가 거두는데, 백미(白米) 5승(升)은 면포(綿布) 2필에 준(准)하고, 조미(糙米) 5승은 면포 1필에 준하여 억지로 값을 거두고 수령들도 따라서 독징(督徵)하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 이 때문에 빈민(貧民)이 파산(破産)하니, 그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금후로는 대납인(貸納人)은 장물을 계산하여 논죄하고 몰관(沒官)하며, 정상(情狀)을 안 수령은 파출(罷黜)하고, 아울러 타도(他道)에도 또한 이 예를 따라 유시(諭示)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61면
- 【분류】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물가-물가(物價) / 외교-왜(倭) / 재정-창고(倉庫)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政論)
○戶曹據慶尙道觀察使李克培啓本啓:
"一, 南海縣防禦最緊, 而糧餉缺乏, 其田稅每年越海輸納金遷倉, 民受其弊。 今後除輸納熊川以供倭料外, 納于州倉, 以爲軍需。
一, 左道內廂及左右道水營軍官糧餉, 分授諸邑村民, 舂之有弊。 今後除節制使糧餉外, 令營奴婢舂之。
一, 未收貢稅, 每年色吏不收於民, 輒貸富商大賈納之, 白米五升, 準綿布二匹, 糙米五升, 準綿布一匹, 抑勒收價, 守令從而督徵者頗多。 因此貧民破産, 其弊莫甚。 今後貸納人計贓論罪沒官, 知情守令罷黜, 幷諭他道亦依此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61면
- 【분류】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물가-물가(物價) / 외교-왜(倭) / 재정-창고(倉庫)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