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1권, 세조 4년 윤2월 24일 임오 2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병조의 건의로 방패·섭육십·근장의 고신은 사간원 에 이문하여 고준케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근장(近仗)의 고신(告身)은 단지 전자(前資)의 서경(署經)만을 상고하고, 인품(人品)과 세계(世系)를 의논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울러 사헌부에서 보고하여 고핵(考覈)한다면 필시 늦어지게 될 것이니, 청컨대 단지 사간원 에 이문(移文)하여 전자를 고준(考准)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사용(司勇) 심한(沈澣)의 장고(狀告)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천순(天順) 원년156) 에 수교(受敎)하기를, ‘유복친(有服親)은 종부시(宗簿寺)의 천장(薦狀)을 상고하여 서용(敍用)하라.’ 하였는데, 지금의 종부시는 홀로 종성(宗姓)만을 천거하고 이성(異姓)은 아울러 기록하지 아니하며 미편(未便)하니, 청컨대 유복친은 종성과 이성을 논하지 말고 천망(薦望)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60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註 156]천순(天順) 원년 : 1457 세조 3년.
○兵曹啓: "防牌、攝六十、近仗告身, 則但考前資署經, 非議人品世系也。 若幷報司憲府考覈, 則必致稽緩, 請只移文司諫院, 考準前資。" 從之。 又據司勇沈澣狀告啓: "天順元年受敎, ‘有服親, 考宗簿寺薦狀敍用。’ 今宗簿寺獨薦宗姓, 不幷錄異姓, 未便。 請有服親勿論宗姓異姓薦望。"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60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