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1권, 세조 4년 윤2월 15일 계유 2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공조의 건의로 평안도 각읍의 원·관(院館)을 조성하고 제직이나 복호토록 하다
공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제읍(諸邑)의 원·관(院館)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그 고을의 중[僧俗] 중에서 자원(自願)하는 자를 가려서 조성(造成)하게 하되, 제직(除職)이나 복호(復戶)139) 중에서 원(願)에 좇아 공(功)을 상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59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 / 인사-임면(任免) / 재정-역(役)
- [註 139]복호(復戶) : 조선조 때 충신이나 효자·절부(節婦)가 태어난 집은 호역(戶役)을 면제하여 주던 일.
○工曹啓: "平安諸道邑院館, 令其道觀察使擇其邑僧俗中自願者造成, 除職復戶中, 從願賞功。"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59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 / 인사-임면(任免)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