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11권, 세조 4년 2월 26일 을묘 3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병조에서 올린 각도 거진의 습진 사목(習陣事目)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도(諸道) 거진(巨鎭)의 습진 사목(習陣事目)입니다.

이제 제도의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을 혁파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였는데, 그 습진(習陣)은 예전 기일인 정월 22일, 11월 22일에 하니, 청컨대 제도(諸道) 도절제사로 하여금 매양 농한기인 정월, 2월이나 10월, 11월 중에 날을 정하여 제진(諸鎭)에 이문(移文)하고 소속한 제읍(諸邑)에 전하여 유시(諭示)하여 불러 모아 습진하게 하되, 제진이 또한 반드시 같은 날에 습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제읍(諸邑)이 항상 주진(主鎭)에 모여서 습진하면 노정에 원근(遠近)이 있고 수고하고 편안한 것이 고르지 못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혹은 주진에서, 혹은 소관(所管) 제읍에서 서로 모여서 습진하게 하소서.

1. 경상도거제(巨濟)·남해(南海), 전라도진도(珍島), 경기의 교상(喬相)·강화(江華) 등의 읍은 아울러 해도(海島)에 있어서 방어가 가장 긴요한데, 만약 주진에 모인다면 비단 바다를 건너가기에 어려울 뿐 아니라, 진(鎭)을 비어 두는 것도 옳지 않으니, 청컨대 주진의 장수로 하여금 왕래하며 습진하게 하되, 단지 강화만은 스스로 주진(主鎭)을 만들어 본진에서 습진한 뒤에 소속한 제읍에 왕래하며 습진하게 하소서.

1. 경상도웅천(熊川)·동래(東萊)·울산(蔚山)의 3진(鎭)은 왜인이 항거(恒居)하여 더욱 읍을 비워둠이 불가하니, 또한 주진의 장수로 하여금 왕래하며 습진하게 하소서.

1. 갑사·별시위·충순위·근장(近仗)·섭육십(攝六十)121) ·방패(防牌)·별군(別軍)·시위패(侍衛牌)와 제영(諸營)·제진(諸鎭)·제포(諸浦)의 군사 및 사복(司僕)·사옹(司饔)·충호위(忠扈衛)·상의원(尙衣院)의 여러 인원과 응사(鷹師) 등도 모두 진(鎭)에 소속시켜 번을 당하면 번상케 하고, 속산인(屬散人)122) 과 제읍의 효용(驍勇)한 향리, 수성군(守城軍)·잡색군(雜色君) 등도 또한 진에 소속시키되, 큰 사변(事變)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복(司僕) 이하의 군사는 습진하지 말게 하소서.

1. 수전(受田)하는 것은 비록 ‘경성(京城)에 살며 왕실을 호위한다.’고 하나, 시골에 사는 자가 태반이니, 입번할 때와 더불어 춘추로 의갑(衣甲)을 점고(點考)할 때에는 모두 상경(上京)케 하소서.

1. 제색 군사(諸色軍士)의 번상자(番上者)는 아울러 주진의 절제사로 하여금 모두 점고하게 하고, 도절제사에 보고하여 병조에 이첩(移牒)하게 하소서.

1. 제읍(諸邑)의 군적(軍籍)은 주진과 도절제사도·병조에 간직하게 하소서.

1. 무릇 취재(取才)에 합격하고서 궐원(闕員)이 없어 서용되지 못한 자는 다 진(鎭)에 소속시키소서.

1. 제도(諸道)의 거진(巨鎭)을 설치할 때에, 이 앞서 진(鎭)을 설치한 제읍을 혁파한 본의는, 진을 파하는 것이 아니요, 단지 주진에 분속(分屬)하는 것뿐인데, 제읍은 본의를 살피지 아니하고 모두 이속(移屬)한 것을 의심쩍게 생각하니, 청컨대 그전대로 주진에 붙여서 명령을 듣도록 하소서.

1. 제읍의 수령의 직함(職銜)을 ‘모도(某道) 모주진(某州鎭)의 병마 첨절제사·동첨절제사’라 칭하게 하소서.

1. 제주(濟州)정의(旌義)·대정(大靜)은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으니, 청컨대 그전대로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으로 하소서.

1. 주진의 장수로 무릇 습진하고 사변에 응하는 외에 불법(不法)으로 소관 군사를 침학(侵虐)하는 자는 중죄로 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56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부방(赴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외교-왜(倭) / 농업-전제(田制) / 인사-선발(選拔)

  • [註 121]
    섭육십(攝六十) : 조선조 때 차비군(差備軍)의 하나. 섭대장(攝隊長) 20인과 섭대부(攝隊副) 40인의 60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섭육십이라 하였음.
  • [註 122]
    속산인(屬散人) : 산직(散職)에 속(屬)해 있던 사람들.

○兵曹啓諸道巨鎭習陣事目:

今諸道革中、左、右翼設巨鎭, 其習陣, 舊期正月二十二日、十一月二十二日, 請令諸道都節制使, 每於農隙正月二月中十月十一月中定日, 移文諸鎭, 傳諭所屬諸邑, 徵聚習陣, 諸鎭亦不必同日習陣。

一, 諸邑常聚主鎭習陣, 則程有遠近, 勞逸不均。 請自今或於主鎭, 或於所管諸邑, 互相徵聚習陣。

一, 慶尙道 巨濟南海全羅道 珍島京畿 喬相江華等邑, 竝在海島, 防禦最緊。 若聚主鎭, 則非徒越海爲難, 不宜空鎭, 請令主鎭將往來習陣, 但江華自作主鎭, 本鎭習陣後, 於所屬諸邑往來習陣。

一。 慶尙道 熊川東萊蔚山三鎭倭人恒居, 尤不可空邑, 亦令主鎭將往來習陣。

一。 甲士、別侍衛、忠順衛、近仗、攝六十、防牌、別軍、侍衛牌, 諸營、諸鎭、諸浦軍士及司僕、司饔、忠扈衛、尙衣院諸員鷹師等, 皆屬於鎭, 當番則番上, 屬散人及諸邑驍勇鄕吏, 守城軍、雜色軍等, 亦屬於鎭, 除有大事變時外, 司僕以下軍勿令習陣。

一, 受田雖曰 "居京城衛王室", 居鄕者太半, 入番與春秋衣甲點考時, 則皆上京。

一, 諸色軍士番上者, 竝令主鎭節制使都點, 報都節制使, 移牒兵曹。

一, 諸邑軍籍, 藏於主鎭及都節制使道、兵曹。

一, 凡取才中格無闕未敍者, 皆屬於鎭。

一, 諸道巨鎭設立時, 前此革設鎭諸邑, 本意非罷鎭也。 但分屬主鎭耳, 諸邑不察本意, 竝以移屬疑慮, 請仍舊屬主鎭聽令。

一, 諸邑守令職銜, 稱 "某道某州鎭兵馬僉節制使、同僉節制使。"

一, 濟州旌義大靜邈在海中, 請仍舊爲中、左、右翼。

一, 主鎭將凡習陣應變外, 非法侵虐所管軍士者, 重論。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56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부방(赴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외교-왜(倭) / 농업-전제(田制)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