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1권, 세조 4년 2월 22일 신해 2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병조의 건의로 맹인의 독녀는 일체의 잡역을 면제토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맹인(盲人)의 독녀(獨女)는 차역(差役)함이 옳지 않으니, 청컨대 소거부(所居部)112) 에서 천리(千里) 안의 잡요(雜徭)는 일체 견면(蠲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56면
- 【분류】재정-역(役)
- [註 112]소거부(所居部) : 살고 있는 부락.
○兵曹啓: "盲人獨女, 不宜差役, 請令所居部凡干里內雜徭, 一皆蠲免。"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56면
- 【분류】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