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1권, 세조 4년 2월 16일 을사 2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좌참찬 박중손 등이 정인지의 처벌을 청하자 논의하지 말라고 하다
좌참찬 박중손(朴仲孫)·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손(李承孫)·형조 판서 박원형(朴元亨)·호조 판서 권준(權蹲)·병조 참판 김순(金淳)·형조 참판 송처관(宋處寬)·공조 참판 어효첨(魚孝瞻)·이조참의 이극감(李克堪)·호조참의 강희안(姜希顔)·병조 참의 권개(權愷)·형조참의 윤은(尹垠)이 아뢰기를,
"인신(人臣)의 죄는 불경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정인지는 성상께 무례하였으니 법으로 용서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고신(告身)만을 거두셨으니, 청컨대 법대로 조처하소서."
하니, 사정전에 나아가 불러 보고 말하기를,
"정인지는 단지 명예를 구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였을 뿐이며 본시 뜻이 없었으니, 경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5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