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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1권, 세조 4년 2월 16일 을사 2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좌참찬 박중손 등이 정인지의 처벌을 청하자 논의하지 말라고 하다

좌참찬 박중손(朴仲孫)·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손(李承孫)·형조 판서 박원형(朴元亨)·호조 판서 권준(權蹲)·병조 참판 김순(金淳)·형조 참판 송처관(宋處寬)·공조 참판 어효첨(魚孝瞻)·이조참의 이극감(李克堪)·호조참의 강희안(姜希顔)·병조 참의 권개(權愷)·형조참의 윤은(尹垠)이 아뢰기를,

"인신(人臣)의 죄는 불경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정인지는 성상께 무례하였으니 법으로 용서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고신(告身)만을 거두셨으니, 청컨대 법대로 조처하소서."

하니, 사정전에 나아가 불러 보고 말하기를,

"정인지는 단지 명예를 구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였을 뿐이며 본시 뜻이 없었으니, 경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5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정론(政論)

○左參贊朴仲孫、禮曹判書李承孫、刑曹判書朴元亨、戶曹判書權蹲、兵曹參判金渟、刑曹參判宋處寬、工曹參判魚孝瞻、吏曹參議李克堪、戶曹參議姜希顔、兵曹參議權愷、刑曹參議尹垠啓曰: "人臣之非, 莫大於不敬。 鄭麟趾無禮於君, 法所不赦, 但收告身, 請置於法。" 御思政殿召見曰: "麟趾但釣名自高耳, 本無情, 卿等勿復言。"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5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