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1권, 세조 4년 1월 30일 기축 5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속호전》에 의거하여 사천으로 공사천에 가취한 자의 재산을 구처토록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속호전(續戶典)》에 ‘노비로서 본주(本主)의 전지(田地)를 경작하던 자가 죽은 뒤에는 아울러 주인에게 돌려 주고, 만약 자기 전지라면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에게 주고, 자식이 없는 자는 본주에게 준다.’ 하였으니, 청컨대 금후로는 사천(私賤)으로 공사천(公私賤)에게 가취(嫁娶)한 자의 노비의 가산(家産)은 《속호전》 전지(田地)의 예(例)에 따라 구처(區處)하고, 만약에 본주가 자식이 있는 자의 재산을 침탈한다면 노비라도 자손이 장소(狀訴)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50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산(家産) / 농업-전제(田制) / 사법-재판(裁判)
○刑曹啓: "《續》 《戶典》, ‘奴婢耕本主田地者, 身故後, 竝令還主, 若自己田地, 則有子息者給子息, 無子息者給本主。’ 請今後私賤嫁公私賤者奴婢家産, 依田地例區處, 若本主侵奪有子息者財産, 奴婢許子孫狀訴。"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50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산(家産) / 농업-전제(田制)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