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1권, 세조 4년 1월 27일 병술 2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이조의 건의로 전구서의 직제와 정원을 조정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전구서(典廐署)는 희생(犧牲)을 관장(管掌)하니 소임(所任)이 가볍지 않은데, 본서의 관원은 1인만이 구임(久任)033) 이고 나머지는 모두 자주 갈립니다. 또 부승(副丞) 2원(員)은 중추원 녹사 체아(中樞院錄事遞兒)와 사준원 별감 체아(司樽院別監遞兒)가 되니, 앉아서 갈리기를 기다리며 직무를 이바지하는 데 삼가지 않습니다. 체아를 혁파하여 중추원이면 선공 부록사(繕工副錄事)로 옮겨 주고, 사준원이면 예빈 부록사(禮賓副錄事)로 옮겨 주고, 영(令)과 승(丞) 1원, 부승(副丞) 1원은 모두 구임하도록 하고, 예조(禮曹)의 전향사 정랑(典享司正郞)으로 서령(署令)을 겸차(兼差)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5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註 033]구임(久任) : 하나의 관직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제도. 대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체임(遞任)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관직에 한하여 구임시켰음.
○吏曹啓: "典廐署, 職掌犠牲, 所任匪輕。 本署官員一人久任, 餘皆數遞。 且副丞二員, 爲中樞院錄事、司樽院別監遞兒, 坐待見遞, 不謹供職。 革遞兒, 中樞院則移授繕工副錄事, 司樽院則移授禮賓副錄事, 令及丞一、副丞一, 竝令久任, 禮曹典享司正郞, 兼差署令。"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5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