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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1권, 세조 4년 1월 19일 무인 2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풍수학의 체아직을 금루에 옮기고 양 도목을 하여 거관케 하다

이조에서 금루(禁漏) 이직번(李直蕃) 등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금루(禁漏)의 임무는 밤마다 5인이 서로 번갈아 지키다가 경점(更點)을 알리고, 또 모든 제향(祭享)하는 곳에 시간을 아뢰니 그 근고(勤苦)함이 풍수학보다 갑절이 됩니다. 풍수학은 원액(元額)이 10인이고 1년에 양 도목(兩都目)023) 을 하여 거관(去官)하나, 금루는 원액이 40인인데도 1년에 1인이 거관하니, 청컨대 풍수학의 체아직(遞兒職)024) 한 자리를 금루에 옮겨주고, 해마다 양 도목(兩都目)을 하여 거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4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과학-역법(曆法)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23]
    양 도목(兩都目) : 일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도목정(都目政)을 행하던 일.
  • [註 024]
    체아직(遞兒職) :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관직. 임기가 끝나도 적당한 벼슬자리가 생길 때까지 그 관아에 남아 있는 예비직을 말함.

○吏曹據禁漏李直蕃等上言啓: "禁漏之任, 每夜五人相遞守更, 且凡祭享處奏時, 其勤苦倍於風水學。 風水學則元額十人, 一年兩都目去官, 禁漏則元額四十人, 一年一人去官。 請以風水學遞兒一移給禁漏, 每年兩都目去官。"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4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과학-역법(曆法)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