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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1권, 세조 4년 1월 4일 계해 3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신찬국조보감》이 완성되자 수찬관들에게 말을 내리고 가자하다

《신찬국조보감(新撰國朝寶鑑)》이 완성되니, 수찬관(修撰官) 좌찬성 신숙주(申叔舟)·판원사(判院事) 권남(權擥)·이조참의 이극감(李克堪)에게 안장 갖춘 말[鞍具馬]을, 성임(成任)·강희맹(姜希孟)에게 각기 말 1필(匹)을 내려 주고, 한계희(韓繼禧)·김지경(金之慶)·김수녕(金壽寧)에게는 각기 1자급을 더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48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新撰《國朝寶鑑》成, 賜修撰官左贊成申叔舟、判院事權擥、吏曹參議李克堪鞍具馬, 成任姜希孟馬各一匹。 加韓繼禧金之慶金壽寧各一資。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48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