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1권, 세조 4년 1월 3일 임술 1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병조의 건의로 각읍 수령의 직함을 새로 정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제도(諸道) 제읍(諸邑)의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을 혁파하여 진(鎭)을 두었으니, 그 수령(守令)의 직함(職銜)은, 주진 당상관(主鎭堂上官)은 모주진 병마 절제사(某州鎭兵馬節制使)라 칭(稱)하고, 3품은 첨절제사(僉節制使)라 칭하고, 4품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라 칭하고, 제읍(諸邑)에 분속(分屬)한 것은 모주도 병마 단련사(某州道兵馬團鍊使)·부사(副使)·판관(判官)이라 칭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48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壬戌/兵曹啓: "今諸道諸邑罷中、左、右翼設鎭, 其守令職銜, 主鎭堂上官, 稱某州鎭兵馬節制使, 三品, 稱僉節制使; 四品, 稱同僉節制使; 分屬諸邑, 稱某州道兵馬團鍊使、副使、判官。"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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