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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0권, 세조 3년 12월 10일 경자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병조의 건의로 각읍에 병부를 주어 외방 군사를 신속히 징집케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외방의 군사를 절제사의 병부(兵符)1075) 와 맞추어 본 후에 징집(徵集)하게 되면 일이 반드시 느려질 것이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제읍(諸邑)에 병부를 주어 즉시 빙고(憑考)하여 징집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4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註 1075]
    병부(兵符) : 동병(動兵)의 표적. 직경 7cm, 두께 1cm쯤 되는 잘 다듬은 나무쪽의 한 면에 ‘발병(發兵)’이란 글자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길이로 어느 도(道) 관찰사(觀察使), 어느 도 절도사(節度使) 등의 칭호를 쓴 한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졌다가 동병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쪽과 교서(敎書)를 내려받은 이는 이것을 맞추어 본 뒤에 동병에 응함.

○兵曹啓: "外方軍士須合節制使兵符後徵聚, 則事必稽緩, 請自今諸邑皆給符, 隨卽憑考徵聚。"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4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