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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0권, 세조 3년 11월 29일 기축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경상도 관찰사의 건의로 풍기군의 관할 지역을 조정하다

경상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이제 순흥부(順興府)를 혁파(革罷)하고 그 토지와 인민을 풍기군(豐基郡)에 속하게 하였으나, 신이 나아가 그 형세를 살펴보니 풍기군은 다만 궁벽한 구석에 위치하여 순흥부의 토지와 인민을 다 합속(合屬)시킬 수 없습니다. 청컨대 마아현(馬兒峴) 냇물[川] 이서(以西)와 소백산 대령(大嶺) 이서(以西)는 모두 풍기군에 속하게 하고, 마아현 아래 냇물 이동(以東)과 문수산(文殊山) 아래 냇물 이서, 그리고 파문단곶(破門丹串) 냇물 2리(里)는 영천군(榮川郡)에 속하게 하며, 문수산 아래 냇물 이동(以東)은 봉화현(奉化縣)에 속하게 하면, 도리(道里)1068) 가 거의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하고, 그대로 지도(地圖)를 그려 바쳤다. 이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이조(吏曹)에서 계본(啓本)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4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

  • [註 1068]
    도리(道里) : 길의 이수(里數).

慶尙道觀察使啓: "今革順興府, 土地人民屬豐基郡, 臣就審形勢, 但豐基郡僻在一隅, 順興土地人民, 不可一皆合屬。 請以馬兒峴川以西、(小伯山)〔小白山〕 大嶺以西, 竝屬豐基, 馬兒峴下川以東、文殊山川以西及破文丹 串川二里, 屬榮川郡, 文殊山川以東, 屬奉化縣, 道里庶均。" 仍寫地圖以進。 命吏曹議之, 吏曹請依啓本,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4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