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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0권, 세조 3년 11월 27일 정해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이조에서 악학 도감과 장악서를 만들고 인원 조정한 것을 보고한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전지(傳旨)를 받들어 악학 도감(樂學都監)과 관습 도감(慣習都監)을 하나로 합하여 악학 도감(樂學都監)이라 하였고, 아악서(雅樂署)와 전악서(典樂署)를 하나로 합하여 장악서(掌樂署)라 하였습니다. 악생(樂生) 5백 30명 내에서 이제 2백 30명을 감하였고, 악공(樂工) 3백 명 내에서 이제 1백 명을 감하였는데, 악생으로서 체아직(遞兒職)1067) 을 받은 것이 전의 5품 가성랑 령(嘉成郞令) 1인, 6품 순화랑 부령(純和郞副令) 10인, 7품 사음랑(司音郞) 2인은 모두 그대로 두고, 8품 화성랑 승(和聲郞丞) 3인 가운데 1인을 감하고, 9품 화절랑 부승(和節郞副丞) 18인 가운데 3인을 감하였습니다. 악공의 체아직(遞兒職)은, 전의 사성랑 전악(司成郞典樂) 2인에서 이제 1인을 감하고, 6품 조성랑 부전악(調成郞副典樂) 1인은 그대로 두고, 7품 사협랑 전율(司協郞典律)은 3에서 1인을 감하고, 8품 조협랑 부전율(調協郞副典律)은 5인에서 1인을 감하고, 9품 조절랑 직율(調節郞直律)은 10인에서 2인을 감하였습니다. 악생은 양인(良人)에 속하고 악공은 천구(賤口)에 속하여 서로 혼동할 수 없으므로, 악생은 장악서 좌방(左坊)에 속하게 하고, 악공은 우방(右坊)에 속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공(武工) 2백 90명과 재랑(齋郞) 3백 80명은 모두 전 수효대로 하여 좌방에 속하게 하고, 장악서를 악학 도감(樂學都監)에 예속시켜, 관습 도감의 제조(提調) 6인, 사(使) 1인, 부사(副使) 1인, 판관(判官) 2인 및 악학 별좌(樂學別坐) 2인을 〈악학 도감으로 옮겨서〉 그 직임을 맡게 하소서. 또 봉상시 제조(奉常寺提調)를 악학 도감의 실안 제조(實案提調)로 충당하게 하고, 판사(判事)로 도감사(都監使)를 겸임하게 하여 모든 제악(祭樂)에 관한 사무를 총섭(摠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4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예술-음악(音樂) / 신분-상민(常民) / 신분-천인(賤人)

  • [註 1067]
    체아직(遞兒職) :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만든 허직(虛職)의 하나.

○吏曹啓: "曾奉傳旨, 樂學及慣習都監合爲一, 稱樂學都監, 雅樂署及典樂署合爲一, 稱掌樂署。 樂生五百三十內, 今減二百三十, 樂工三百內, 今減一百, 樂生受職遞兒, 在前五品嘉成郞令一、六品純和郞副令一、七品司音郞二皆仍舊, 八品和聲郞丞三內今減一, 九品和節郞副丞十八內減三。 樂工遞兒, 在前司成郞典樂二今減一, 六品調成郞副典樂一仍舊, 七品司協郞律三減一, 八品調協郞副典律五減一, 九品調節郞直律十減二。 樂生係良人, 樂工係賤口, 不可相混, 當以樂生屬掌樂署左坊, 樂工屬右坊。 武工二百九十、齋郞三百八十, 竝以舊數屬左坊。 掌樂署又屬樂學都監, 以慣習都監提調六、使一、副使一、判官二及樂學別坐二移掌其任。 又以奉常寺提調充都監實案提調, 判事兼都監使, 一應祭樂諸事摠攝。"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4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예술-음악(音樂) / 신분-상민(常民)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