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10권, 세조 3년 11월 18일 무인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의금부에서 건의한 화의군 이영 등에 대한 금방 조건(禁防條件)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안치(安置)한 이영(李瓔)971) ·이어(李𤥽)972) ·이전(李瑔)973) ·정종(鄭悰)에 대한 금방 조건(禁防條件)을 다음과 같이 하소서.

1. 난장(欄墻) 밖에 녹각성(鹿角城)974) 을 설치하소서.

1. 외문(外門)은 항상 자물쇠로 잠그고 조석거리는 10일에 한 차례씩 주며, 또 담안에 우물을 파서 자급(自給)하게 하고 외인(外人)으로 하여금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소서.

1. 외인이 왕래하여 교통(交通)하거나 혹 물품을 주는 자가 있으면, 불충(不忠)한 자에 견주어 논단하게 하소서.

1. 수령(守令)이 불시에 점검하고, 문을 지키는 자가 혹 비위(非違) 사실이 있으면 율문(律文)에 의하여 죄를 과단(科斷)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3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 [註 971]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 [註 972]
    이어(李𤥽) : 한남군(漢南君).
  • [註 973]
    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 [註 974]
    녹각성(鹿角城) :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짧은 나무 토막을 비스듬히 박거나 십자 모양으로 울타리처럼 만들어 놓은 방어물. 일종의 바리케이드 같은 것임.

○義禁府啓安置𤥽鄭悰禁防條件: "一, 欄墻外設鹿角城。 一, 外門常時鎖鑰, 朝夕之需, 十日一次給之。 又於墻內, 堀井取給, 使外人不得相通。 一, 外人往來交通或贈遺者, 以黨不忠論。 一, 守令不時點檢, 守門者如有非違, 依律科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3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