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0권, 세조 3년 11월 18일 무인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의금부에서 건의한 화의군 이영 등에 대한 금방 조건(禁防條件)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안치(安置)한 이영(李瓔)971) ·이어(李𤥽)972) ·이전(李瑔)973) ·정종(鄭悰)에 대한 금방 조건(禁防條件)을 다음과 같이 하소서.
1. 난장(欄墻) 밖에 녹각성(鹿角城)974) 을 설치하소서.
1. 외문(外門)은 항상 자물쇠로 잠그고 조석거리는 10일에 한 차례씩 주며, 또 담안에 우물을 파서 자급(自給)하게 하고 외인(外人)으로 하여금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소서.
1. 외인이 왕래하여 교통(交通)하거나 혹 물품을 주는 자가 있으면, 불충(不忠)한 자에 견주어 논단하게 하소서.
1. 수령(守令)이 불시에 점검하고, 문을 지키는 자가 혹 비위(非違) 사실이 있으면 율문(律文)에 의하여 죄를 과단(科斷)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3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