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0권, 세조 3년 11월 8일 무진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예조의 건의로 왕세자 영구의 발인 때의 관리의 복(服)을 정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왕세자의 영구(靈柩)를 발인(發引)하는 날, 서연관(書筵官)과 익위사(翊衛司)에서는 최복(衰服)을 입고, 국장 도감(國葬都監)·조묘 도감(造墓都監)·빈궁 도감(殯宮都監)의 제조(提調) 및 낭관(郞官)은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오각대(烏角帶)·포대(布帶)의 차림으로 묘소까지 호송하고, 서연관과 익위사는 그대로 묘소에 머물러 있다가 반우(返虞)947) 할 때에 길복(吉服)948) 을 착용하여 모시고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3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禮曹啓: "王世子靈柩發引日, 書筵官翊衛司衰服, 國葬都監、造墓都監、殯宮都監提調及郞官, 白衣、烏紗帽、烏角帶、布帶, 送至墓所。 書筵官翊衛司則仍留墓所, 返虞時, 用吉服陪還。"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3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