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사로가 조석문에게 송현수의 처첩 등을 공신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다. 윤사로의 인물평
경회루(慶會樓) 동편방(東偏方)에서 도승지 조석문(曹錫文)을 인견하였는데, 사관(史官)이 이를 따르니, 조석문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홀로 들어갈 때, 사관(史官)이 마구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
하며, 이를 중지시켰다. 조석문이 들어갈 때, 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가 조석문에게 이르기를,
"이유(李瑜)931) 의 아내는 맹한(孟漢)의 무리를 위하여 이를 제외(除外)하고, 첩(妾)은 예에 따라 공신(功臣)에게 주어야 하며, 송현수(宋玹壽)의 아내는, 노산군(魯山君)의 아내를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밖의 딸들은 역시 당연히 공신(功臣)에게 주어야 하는데, 모름지기 이러한 건백(建白)으로써 일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송현수의 딸을 받기를 원한다."
하였다. 윤사로가 정현 옹주(貞顯翁主)에게 장가들어 임금에게 총애(寵愛)를 받았으나, 성질이 요마(幺麽)932) 하면서도 자못 경오(警悟)하였으며, 식리(殖利)에 능하여, 외방의 농장(農莊)이 있는 곳에 여러 만석(萬石)을 쌓아 놓고, 서울 제택(第宅)의 창고도 굉장하여, 몇 리 밖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는데, 무릇 주구(誅求)하는 바가 이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32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역사-편사(編史) / 금융-식리(殖利)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재정-창고(倉庫)
○御慶會樓東偏房, 引見都承旨曺錫文, 史官隨之, 錫文曰: "我等獨入時, 史官不可擅入也。" 止之。 錫文之入也, 鈴川府院君 尹師路謂錫文曰, "瑜之妻, 爲孟漢輩原之, 妾則例給功臣, 宋玹壽妻, 爲魯山妻原之, 其他女子, 亦當給付功臣, 須以此建白事若成, 則願受玹壽之女。" 師路尙貞顯翁主, 有寵於上, 氣度幺麽, 頗警悟, 善殖貨利, 外方農莊所在累鉅萬石, 京第積儲之庫宏壯, 數里可望。 凡所誅求類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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