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지가 둔전·용관·사졸 등에 관해 올린 편의 사항 4조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서 관사(觀射)하니, 종친 및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좌의정 정창손(鄭昌孫)·우의정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신숙주(申叔舟)·우찬성 황수신(黃守身)·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영천군(鈴川君) 윤사로(尹師路)·좌참찬 박중손(朴仲孫) 우참찬 성봉조(成奉祖), 지중추원사 양정(楊汀)·홍윤성(洪允成), 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경기관찰사 신석조(辛碩祖)와 승지 및 훈련관사 양성지(梁誠之)가 시식(侍食)하였다. 양성지가 편의 사항 4조(條)를 올리니, 그 조문(條文)은 이러하였다.
"1. 신은 듣건대, 예로부터 인주(人主)가 관(官)을 설치하고 직책을 나누어서 천도(天道)를 대행함에 있어, 예악(禮樂)을 일으켜서 백성이 착하게 되도록 이끌고, 형벌(刑罰)을 제정하여 백성이 악하게 되는 것을 금(禁)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힘쓸 바는 족식(足食)915) 과 족병(足兵)916) 두 가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면 백성의 삶을 잘 기르고, 군비가 완벽하면 백성의 해(害)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년 이래 벼농사가 흉년이 들고 게다가 누차 포흠(逋欠)을 견감(蠲減)하여, 의창(義倉)이 부실하고 군자(軍資)도 또한 모손(耗損)되었으니, 보충할 계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諸司)에서 징속(徵贖)한 물건과, 외방의 어염(魚鹽)과 바꾼 것으로써 수량을 충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모두 불가하고, 둔전법(屯田法)을 크게 시행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주·군(州郡)이 한광(閑曠)한 황해도·함길도와 유이(流移)하여 간 강원도·평안도에는 경작할 만한 땅이 매우 많으며, 또 경기와 하삼도에는 호협(豪俠)한 집들이 좋은 전지를 널리 점유하고, 혹은 서로 바꾸어 가며 묵히기도 하고 혹은 남이 대신하여 경작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전지를 적당히 빌려 얻어서, 관가에서는 양곡과 종자를 지급하고 백성들은 소와 농구를 내어, 천호(千戶)의 주(州)에서는 50석(石)을 경작하게 하고, 백호(百戶)의 현(縣)에서는 5석(石)을 경작하게 하면, 하루는 이를 갈고, 하루는 씨를 뿌리며, 하루는 김을 매고, 하루는 거두어 들이고, 하루는 타작합니다. 이와 같이 5년을 하고 그친다면, 백성의 힘을 빌리는 것은 1년 동안 7일에 불과하지만, 민생의 무궁한 이익이 되는데, 어찌 즐겨 그 일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편안하게 해 주는 길로 백성을 부린다면 비록 힘든다 하더라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그 수령(守令) 및 감고(監考)917) ·권농(勸農)에게 특별히 권징(勸懲)을 가하게 하고, 또 민전(民田)을 내놓은 호(戶)는 혹은 잡침(雜侵)을 면제해 주고, 혹은 산관(散官)을 제수하소서. 또 송(宋)나라의 청묘법(靑苗法)918) 은 곧 우리 나라의 장리(長利)의 법입니다. 송나라 사람이 이를 온 천하에 항시 행하려고 한 것은 불가(不可)하였지만, 처음에 잠시 섬서(陝西)에서 시험한 것은 즉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빌건대, 내년부터 의창(義倉)의 진대(賑貸)를 사가(私家)에서 장리(長利)하는 예에 의하여 그 이식(利息)을 거두게 하되 역시 5년을 한하여 그치게 하소서.
1. 용관(冗官)을 도태(陶汰)하는 것은, 일없이 먹는 자를 도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검교(檢校)919) ·봉조청(奉朝請)920) 의 신하로 혹은 기력이 쇠진(衰盡)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은 오직 옛사람을 구한다.’고 하였으니, 빌건대 금후에는 몹시 쇠모(衰耗)하지 않아서 오히려 족히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경관(京官)으로 우대하고, 내려서 외임(外任)에 제수하여도 만약 직사(職事)에 부지런하고 삼가면 다시 경관으로 제수하고, 혹 연령이 이미 늙고 이치(吏治)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관직이 높은 것만을 믿고서 민정(民政)을 친히 하지 않는 자는, 영구히 버리고 쓰지 않도록 하소서.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국가에서 늙은 신하를 대우함에, 시종 도(道)가 있을 것입니다. 송나라에서는 정승(政丞)을 파직하면 의례히 사록(祠祿)921) 을 먹게 한 것도, 또한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법을 행하면 조정 안의 사부(士夫)로 나이가 점차 저물게 되면 모두 실직할 근심을 갖게 될 것인데, 아마 태평성사(太平盛事)에 어긋나는 일인 듯합니다. 차라리 군신(群臣)의 녹과(祿科)를 감하고 그 사람에게 행직(行職)을 제수할지언정, 갑자기 늙고 덕 있는 사람을 버리지 말고 우선 외직(外職)에 시험하여 녹을 얻어 먹도록 하소서.
1. 신은 듣건대, 사졸(士卒)은 정련(精鍊)을 귀히 여기고, 시위(侍衛)는 고단하고 약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본조(本朝)의 총통위(銃筒衛)는 보병(步兵) 중에서 가장 정강(精强)하다고 일컬어 왔는데, 이제 갑자기 파하여 보내시니, 신은 그윽이 의혹하고 있습니다. 빌건대, 구제(舊制)를 그대로 하되, 위(衛)를 군(軍)으로 개칭하고, 7품(品)으로 거관(去官)하게 하고, 월봉(月俸) 6두(斗)를 주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교만하고 태만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데에 이르지도 않을 것이며, 보병으로서 정강하지 않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르기를, ‘이미 혁파한 것이므로 다시 세울 수 없다.’고 한다면, 해당 관청[該曹]으로 하여금 그 원하는 바를 취하여, 경외(京外)의 기병(騎兵)·보병(步兵)으로 나누어 붙이게 할 것이며, 다만 수천 명 정병(精兵)의 부적(付籍) 여부를 그 소위에 맡긴다면, 어찌 수령들의 누정(漏丁)을 책하겠습니까? 또 신이 전일에 대장 막하(大將幕下)에 있으면서, 입직(入直)하는 갑사(甲士)가 7, 80인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궐내의 파문(把門)에도 오히려 또한 부족하니, 허소(虛疎)한 것이 심합니다. 빌건대, 이제부터 갑사는 매 번상(番上)마다 모름지기 1천 인으로 정하고, 매 입번(入番)마다 2백 인을 내려가지 않도록 하소서. 만약 녹과(祿科)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3삭(三朔)마다 번을 갈아들이고, 간략한 월봉을 주도록 하소서.
1. 병사[兵]란 1천 일을 쓰지 않아도 가(可)하지만, 하루라도 훈련하지 않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전자에 섭육십(攝六十)922) 은 날마다 훈련관(訓鍊觀)에 나아가서, 습장(習杖)하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건장한데도 습장(習杖)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왜악(矮弱)하였지만, 습장(習杖)하여 왔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니 익히지 않은 자가 패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습장(習杖)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또 방패(防牌)923) 는 진(陣)의 외면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전자에는 역시 훈련관에서 이를 연습하였는데, 지금은 전혀 익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당초 궁시(弓矢)로 격자(擊刺)하는 법도 시험하지 않고 군액(軍額)에 보충되고, 후에는 또 승평 무사(昇平無事)함으로써 익히지 않다가, 만일 졸지에 변을 당한 연후에, 창황(蒼黃)한 속에서 연습하고 검열한다면, 어찌 일을 그르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상항(上項)의 사람들은, 예전과 다름 없이 연습하게 하소서. 대저 신자(臣子)는 말을 다하기가 어렵고, 군상(君上)은 그 말을 듣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며, 말을 듣기란 본시 어려운 것이나, 그 말을 쓴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께서는 신의 광망(狂妄)하고 참람(僭濫)함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예람(睿覽)을 드리우소서. 또 신이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을 당하여 먼저 군도(君道)의 요령을 상소(上疏)하였고, 그해 겨울에 차사(差使)924) 로 평안도에 가서, 지도(地圖)를 심찰(審察) 제정하고 돌아와서 비어(備禦) 사의(事宜)를 올렸으며, 전년 봄에는 또 편의(便宜)한 24개 항의 일을 진달하였는데, 모두 우납(優納)하심을 입어, 이를 모두 대신으로 하여금 의의(擬議)925) 하도록 하셨으나, 다만 지금까지 구처(區處)한 바를 몰라서 주야로 크게 기망(期望)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다시 성려(聖慮)를 머물러 주시면 지극한 원(願)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보고 이르기를,
"말이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으나, 네가 백성들의 일에 마음을 두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으니, 내가 몹시 가상(嘉賞)하게 여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양성지(梁誠之)는 비상한 사람이다."
하였다. 재추(宰樞)에게 명하여, 좌우로 나누어서 투호(投壺)926) 를 하여 승부를 겨루게 하고, 내탕(內帑)의 물건으로 내기하도록 하였다. 정인지·강맹경·신숙주·신석조·홍윤성·조석문(曹錫文)·권지(權摯)·정식(鄭軾)에게 녹비(鹿皮) 각각 1장씩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정인지(鄭麟趾) 등에게 이르기를,
"한나라 고조(高祖)가 그 공신(功臣)을 보전하지 못하고, 전년에 한신(韓信)을 죽이고, 금년에는 팽월(彭越)을 죽였으니, 이는 그의 실패한 부분이다."
하니, 정창손(鄭昌孫)이 일어나 아뢰기를,
"이는 참으로 큰 과실입니다."
하고, 정인지(鄭麟趾)는 말하기를,
"한나라 고조가 능히 말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잘 썼으니, 이것이 한 나라의 왕업이 흥성(興盛)한 소이(所以)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옛날에 이르지 않았는가? ‘묻기를 좋아하면 넉넉해지고, 자기의 뜻만을 쓰면 작아진다. 스스로 스승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임금 노릇을 할 것이요, 남은 자기만 같지 못하다고 이르는 자는 망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군도(君道)의 대체(大體)는 이 말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다. 임금이 친히 후원(後苑)에서 습진(習陣)을 하였는데, 겸사복(兼司僕)과 내금위(內禁衛)로 좌대(左隊)·우대(右隊)를 삼고, 재추(宰樞)와 승지(承旨)는 사복마(司僕馬)를 타고서 시위(侍衛)하였다. 임금이 말을 멈추고 술을 올리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31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정론-정론(政論) / 행정(行政) / 사법(司法) / 군사-병참(兵站) / 군사-병법(兵法)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 / 금융-식리(殖利) / 농업(農業) / 수산업(水産業) / 재정-창고(倉庫) / 풍속-풍속(風俗) / 호구-이동(移動)
- [註 915]족식(足食) : 먹을 것이 풍족한 것.
- [註 916]
족병(足兵) : 군비가 잘 되어 있는 것.- [註 917]
감고(監考) : 궁가(宮家)나 각 관청에서 금전·곡식 등 물품의 출납을 보살피는 관원.- [註 918]
청묘법(靑苗法) : 중국 송나라 때의 왕안석(王安石)이 시행한 신법(新法)의 하나. 민간의 고리(高利)를 폐하고 정부의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관(官)에서 백성에게 싼 변리로 돈과 곡식을 꾸어 주던 제도. 봄에 꾸어 준 것은 가을에, 가을의 것은 이듬해 봄에 이분(二分)의 이자를 받아 거두어 들였음.- [註 919]
검교(檢校) : 고려말 조선조 초에 정원 이상으로 관직을 임시 늘리거나 사무를 맡기지 않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던 말.- [註 920]
봉조청(奉朝請) : 조선조 때에 전직 관원을 대우하여 정3품의 벼슬아치가 물러난 뒤에 특별히 주는 벼슬. 실제 사무는 보지 않으며, 다만 의식(儀式)이 있을 때에만 관청에 나가서 참여하며, 종신(終身)토록 녹봉을 받음. 삼자함(三子銜).- [註 921]
사록(祠祿) : 송(宋)나라 때 퇴직(退職)한 정승으로 하여금 도교(道敎)의 절을 관리하게 하고 주던 녹봉(祿俸)을 말함.- [註 922]
섭육십(攝六十) : 조선조 때 차비군(差備軍)의 하나. 섭대장(攝隊長) 20인과 섭대부(攝隊副) 40인의 60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섭육십(攝六十)이라 함.- [註 923]
방패(防牌) : 조선조 때 중앙에서 시위(侍衛)를 맡아 보던 군대. 주로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는 임무를 가졌음. 태종 15년(1415)에 종래의 육십(六十), 즉 위(尉)를 개칭한 대장(隊長)과 정(正)을 개칭한 대부(隊副)를 모아 방패를 주어 특별히 조직한 군대임.- [註 924]
차사(差使) : 중요한 임무를 주어 파견하는 임시직.- [註 925]
의의(擬議) : 의정부나 육조에서 중신(重臣)들이 모여 관서(官署)에서 보고한 사목(事目)이나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에 대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던 일. 의논한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면, 임금이 이것에 근거하여 재결(裁決)하였음.- [註 926]
투호(投壺) : 옛날에 화살을 던져 병 속에 넣어서 승부를 가리던 놀이의 하나. 두 사람이 각기 청과 홍의 화살 모양의 막대기를 가지고 일정한 거리에서 이것을 병 속에 던져 넣은 후에 그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기고 짐을 겨루었음. 연음(宴飮) 때 귀족들이 많이 하였음.○御慶會樓下觀射, 宗親及領議政鄭麟趾、左議政鄭昌孫、右議政姜孟卿、左贊成申叔舟、右贊成黃守身、坡平君 尹巖、鈴川君 尹師路、左參贊朴仲孫、右參贊成奉祖、知中樞院事楊汀ㆍ洪允成、兵曹判書洪達孫、京畿觀察使辛碩祖、承旨等及訓鍊觀使梁誠之侍食。 誠之進便宜四條:
一, 臣聞自古人主設官分職以代天工, 興禮樂導民爲善, 制刑罰禁民爲惡。 然所先務, 不過足食足兵二者而已。 足食則養民之生, 足兵則除民之害, 不可以偏廢也。 近年以來禾穀不登, 加以屢蠲逋欠, 義倉不實, 軍資亦耗, 補添之策, 不可不慮。 然皆以諸司徵贖之物、外方魚鹽所易可以充數, 俱不可也, 莫如大行屯田之法。 州郡閑曠如黃海ㆍ咸吉道、流徙如江原ㆍ平安道, 可耕之地甚多, 又京畿、下三道豪俠之家, 廣占良田, 或互相陳荒, 或代人佃作, 如此田地, 隨宜請借, 官給糧種, 民出牛具, 千戶之州, 耕五十石, 百戶之縣, 耕五石, 一日耕之, 一日播種, 三日除草, 一日收穫, 一日打取, 如是五年而止, 則借民力一年不過七日, 而爲民生無窮之利, 豈不樂赴於事哉? 況以佚道使之, 雖勞何恤哉? 其守令及監考勸農, 特加勸懲, 又出民田戶, 或除雜侵, 或授散官。 且宋之靑苗, 卽本國長利之法。 宋人欲常行於天下則不可, 初暫試於陝西則有益焉。 乞自明年義倉賑貸, 依私家長利例收息, 亦限五年而止。
一, 汰冗官, 所以汰冗食也。 然今檢校、奉朝請之臣, 或有氣力未盡衰者。 古人云, "人惟求舊", 乞今後不甚衰耗猶足治事者, 優待京官, 降授外任, 若勤謹職事, 則復除京官, 或年齒已暮, 不堪吏治, 自恃官高, 不親民政, 則永棄不用。 如是則國家待老臣, 終始有道矣。 宋朝罷相例食祠祿, 亦此意也。 玆法之行, 朝中士夫桑楡稍晩, 則咸有失職之虞, 恐乖太平盛事也。 寧減群臣祿科, 寧授其人行職, 勿遽棄老德, 姑試外寄, 使得食祿。
一, 臣聞士卒貴於精鍊, 侍衛不可單弱。 本朝銃筒衛, 步兵中最號精强, 今遽罷遣, 臣竊惑焉。 乞仍舊制, 改衛稱軍, 使七品去官, 給月俸六㪷。 如是則不至於驕惰難制, 而步兵無不精矣。 若曰, "旣以革之, 不可復立。" 則令該曹取所願, 分屬京外騎步兵, 苟使數千精兵付籍與否, 任其所爲, 則何以責守令之漏丁乎? 又臣前日在大將幕下, 見入直甲士不過七八十人。 闕內把門猶且不足, 甚爲虛疎。 乞自今甲士每番上, 須定一千人, 每入番不下二百人。 如以祿科爲難, 則三朔遞番, 略給月俸。
一, 兵可千日不用, 不可一日不鍊。 往者攝六十日就訓鍊觀習杖。 其時有一人壯健而不習杖, 一人矮弱而習杖, 二人相鬨, 不習者敗。 以此觀之, 習杖之有益也明甚。 且防牌, 列居陣之外面者也。 往時亦於訓鍊觀習之, 今專不習。 臣意以爲初不試弓矢擊刺之法, 而補軍額, 後又以昇平無事而不習, 萬一猝至有變而後蒼黃鍊閱, 豈不誤事? 自今上項人等, 令依舊鍊習。
大抵臣子之盡言爲難, 而君上之聽言爲甚難, 聽言固難, 而用其言爲尤難。 伏望聖慈恕臣狂僭, 特垂睿覽。 且臣當殿下卽位之初, 首疏君道之要, 其冬差往平安道, 審定地圖, 回還進備禦事宜, 前年春又陳便宜二十四事, 皆蒙優納, 悉令大臣擬議, 但至今未知區處, 夙夜顒望。 伏乞更留聖慮, 不勝至願。
上覽之曰: "言有中不中, 爾留心民事, 知無不言, 予甚嘉賞。" 又曰: "誠之, 非常人也。" 命宰樞分左右投壺, 較勝負。 賭帑賜麟趾、孟卿、叔舟、碩祖、允成、錫文、摯、軾, 鹿皮各一張, 上謂麟趾等曰:"漢 高祖不能保全功臣, 前年殺韓信, 今年殺彭越, 此其失處也。" 昌孫起啓: "此眞大失也。" 麟趾曰: "漢 高祖能納言善用人, 此漢業所以興也。" 上曰: "然。 古不云乎? ‘好問則裕, 自用則小。 能自得師者王, 謂人莫己若者亡。’ 君道之體, 不過此語。" 上親習陣於後苑, 以兼司僕、內禁衛爲左右隊, 宰樞承旨乘司僕馬侍衛。 上駐馬進酒。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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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