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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21일 신해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송현수는 교형에 처하고 화의군 등을 금방에 처하다. 노산군이 자살하자 예로써 장사지내다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듣건대, 유예부단(猶預不斷)하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고, 사은(私恩)으로 대의(大義)를 멸절(滅絶)하면 대계(大計)를 해친다고 합니다. 전일에 간흉(姦兇)들의 변란에는, 노산군(魯山君)이 참여하여 종사에 죄를 지었고, 이유(李瑜)는 그를 성원(聲援)하는 일당과 교결(交結)하고 불궤(不軌)할 것을 도모하여 신민이 함께 분노(憤怒)하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사사로운 은혜를 돌아보시고 차마 법에 두지 못하시어, 외방으로 옮겨 놓으시고 곡진히 성명(性命)을 보전케 하셨는데도, 오히려 그 재조(再造)의 덕(德)을 알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꾀하여 장차 노산군을 끼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하였으니, 죄악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데, 어찌 다시 용서하여 국법을 문란케 하겠습니까? 신 등이 누차 법을 바루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여 분울(憤鬱)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영(李瓔)906) ·이어(李𤥽)907) ·이전(李瑔)908) ·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 등의 흉악한 모역죄는, 왕법(王法)에 반드시 주살(誅殺)하여 용서하지 못할 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밝히어서 화근(禍根)을 끊고 인심을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영의정 정인지(鄭麟趾) 등이 상소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은혜는 가볍고 의리는 무거운 것이어서, 대의가 있는 곳에는 친속(親屬)도 주멸(誅滅)하는 법입니다. 노산군의 전일의 변(變)은 그 죄가 종사에 관계되어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며, 는 화심(禍心)을 품고 불궤(不軌)를 꾀하였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 전하께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외방에 안치(安置)해 두었습니다. 은사(恩賜)가 많이 무거웠는데도, 오히려 성은(聖恩)을 생각하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시도하며 노산군을 끼려고 도모하였으니, 그 죄는 천지 사이에 용납되지 않는 것인데, 전하께서 사사로운 은혜로써 뜻을 굽혀 그 죽음을 용서하시려고 하여 신 등이 여러 날 정청(庭請)을 계속하였으나,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여, 대소 신료가 분통함과 억울함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영(李瓔)909) ·이어(李𤥽)910) ·전(瑔)911) ·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 등의 일당이 반역한 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밝히시어 신민의 여망(輿望)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이유(李瑜)는 사사(賜死)하고, 영(瓔)912) ·이어(李𤥽)913) ·전(瑔)914) ·송현수(宋玹壽)는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정인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영(瓔)·이어(李𤥽)·전(瑔)·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도 죄가 같으니, 또한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불가하다. 옛사람의 말에 ‘저들 괴수들은 섬멸할 것이로되, 협박에 못이겨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고, 또 성인(聖人)은 너무 심한 것은 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 아울러서 법대로 처치한다면 이는 너무 심하다."

하고, 명하여 송현수(宋玹壽)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다시 영(瓔) 등의 금방(禁防)을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노산군(魯山君)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31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註 906]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 [註 907]
    이어(李𤥽) : 한남군(漢南君).
  • [註 908]
    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 [註 909]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 [註 910]
    이어(李𤥽) : 한남군(漢南君).
  • [註 911]
    전(瑔) : 영풍군(永豐君).
  • [註 912]
    영(瓔) : 화의군(和義君).
  • [註 913]
    이어(李𤥽) : 한남군(漢南君).
  • [註 914]
    전(瑔) : 영풍군(永豐君).

讓寧大君 等上疏曰:

臣等聞猶豫不斷, 則必有後患, 以私滅義, 則害於大計。 前日姦兇之變, 魯山預焉, 得罪宗社, 交結黨援, 謀爲不軌, 臣民共怒, 而殿下尙顧私恩, 不忍置法, 遷之於外, 曲全性命, 猶不知再造之德, 擧兵而反, 將欲挾魯山, 以危宗社, 罪惡貫盈, 天地不容, 豈宜復貰以紊邦憲? 臣等累請正法, 未蒙允許, 不勝憤鬱。 𤥽鄭悰宋玹壽等, 兇逆之罪, 王法必誅而不赦者也。 伏望斷以大義, 明正典刑, 以絶禍根, 以定人心。

領議政鄭麟趾等上疏曰:

竊念恩輕而義重, 大義滅親。 魯山前日之變, 罪關宗社, 口不可言, 包藏禍, 以謀爲不軌, 死有餘辜, 殿下以不忍之心, 置之於外。 恩賜稠重, 尙不念聖恩, 擧兵而反, 謀挾魯山, 罪不容於天地之間, 而殿下欲以私恩曲貸其死, 臣等庭請累日, 未蒙兪允, 大小臣僚憤鬱未伸。 且𤥽鄭悰宋玹壽等, 黨逆之罪, 不可赦。 伏望殿下斷以大義, 明正典刑, 以副臣民之望。

上命賜死, 𤥽宋玹壽勿論。 麟趾等更啓曰: "𤥽玹壽罪同, 亦宜置法。" 上曰: "不可。 古人有言, ‘殲厥渠魁, 脅從罔治。’ 且聖人不爲已甚, 今若竝置於法, 則已甚。" 命玹壽處絞, 餘竝勿論。 復請禁防等, 允之。 魯山聞之, 亦自縊而卒, 以禮葬之。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31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