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 등이 노산군과 금성 대군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서 조참(朝參)900) 을 받았다. 고취(鼓吹)는 진설하고 연주하지는 않았다. 대간(臺諫)에서 이유(李瑜)901) 와 노산군(魯山君)·이영(李瓔)902) ·이어(李𤥽)903) ·이전(李瑔)904) ·송현수(宋玹壽) 등의 죄를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죄는 분간(分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종친(宗親) 및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육조(六曹)에서도 또한 이를 가지고 계청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누가 괴수(魁首)인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전년의 변란으로써 본다면, 노산군(魯山君)이 괴수가 되고, 금일에 있어서는 유(瑜)가 괴수가 됩니다. 그러나 대역(大逆)이란 수종(首從)을 분간하지 않고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속히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좌의정 정창손(鄭昌孫)·우의정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신숙주(申叔舟)·우찬성 황수신(黃守身)·우참찬(右參贊) 박중손(朴仲孫)·예조 판서 이승손(李承孫)·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공조 판서 심회(沈澮)·형조 판서 박원형(朴元亨)·도승지 조석문(曹錫文)을 인견하고, 관사(觀射)하였다. 사복(司僕)·내금위(內禁衛) 등이 3대(隊)로 나누어서 솔[侯]을 쏘았다. 지중추원사 홍윤성(洪允成)이 쏜 것은 명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임금이〉 내구마(內廐馬)905) 를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3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 예술-음악(音樂) / 사법(司法)
- [註 900]조참(朝參) : 대개 5, 6일마다 한 번씩 열던 대규모 조회. 문무 백관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이날을 아일(衙日)이라 하는데, 한 달에 4아일, 또는 6아일이 있었음.
- [註 901]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註 902]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註 903]
○辛亥/御勤政門, 受朝參, 皷吹陳而不作。 臺諫啓請瑜與魯山、瓔、𤥽、瑔、宋玹壽等罪, 傳曰: "罪不可不分揀。" 宗親及議政府、忠勳府、六曹, 亦以此啓請, 傳曰: "誰爲魁首?" 再啓: "以前年之變觀之, 魯山爲首, 在今日瑜爲首。 大逆不分首從, 國人所得而誅之, 請速置法。" 上御慶會樓下, 引見領議政鄭麟趾、左議政鄭昌孫、右議政姜孟卿、左贊成申叔舟、右贊成黃守身、右參贊朴仲孫、禮曹判書李承孫、兵曹判書洪達孫、工曹判書沈澮、刑曹判書朴元亨、都承旨曺錫文觀射。 司僕ㆍ內禁衛等分三隊射侯, 知中樞院事洪允成發無不中, 賜內廐馬。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3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 예술-음악(音樂) / 사법(司法)
- [註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