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녕 대군이 세 번 노산군 등의 처벌을 청하자 대신들과 의논하겠다고 하다
양녕 대군 이제(李禔) 등이 아뢰기를,
"전에 청한 이유(李瑜)와 노산군(魯山君)·이영(李瓔)897) ·이어(李𤥽)898) ·이전(李瑔)899) ·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 등의 일을, 청컨대 속히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근일에 사무가 번다(繁多)하여 상량(商量)할 겨를이 없었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이와 같은 큰 일은 상량할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보흠(李甫欽)도 죽지 않았으니,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른 것이 옳겠는가?"
하니, 또 아뢰기를,
"이보흠도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말하는 바가 옳다.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상세히 의논하겠다."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황수신(黃守身)·박중손(朴仲孫)이 아뢰기를,
"전일에 아뢴 바의 유(瑜)와 노산군(魯山君)의 일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상의 재가(裁可)를 입지 못하여, 신 등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감히 신총(宸聰)을 어지럽혔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보흠(李甫欽)도 죽지 않았으니, 어찌 죄는 같은 데 벌이 다른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이보흠의 죄도 또한 법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유(瑜)와는 조금 다릅니다. 청컨대 먼저 괴수를 처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큰 일을 대신이 제회(齊會)하지 않고서 결단함이 옳겠는가? 마땅히 영의정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30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註 897]
○庚戌/讓寧大君 禔等啓曰: "前請瑜與魯山君、瓔、𤥽、瑔、鄭悰、宋玹壽等事, 請速斷之。" 傳曰: "近日事務繁多, 未暇商量。" 更啓: "如此大事非所商量。" 傳曰: "李甫欽不死, 罪同罰(果)〔異〕 可乎?" 又啓: "甫欽亦不可赦。" 傳曰: "所言是矣。 當與大臣詳議。" 鄭昌孫、申叔舟、黃守身、朴仲孫啓: "前日所啓瑜與魯山君事, 至今未蒙上裁。 臣等終夜不寐, 敢冒宸聰。" 傳曰: "甫欽不死, 豈可同罪異罰?" 更啓曰: "甫欽之罪, 亦當如法, 然與瑜小異, 請先斷渠魁。" 傳曰: "如此大事, 大臣不齊而斷之, 可乎? 當與領議政共議。"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30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