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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9권, 세조 3년 10월 13일 계묘 1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대사헌 김세민·우사간 서거정 등이 금성 대군의 처벌을 건의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대사헌 김세민(金世敏)·우사간 서거정(徐居正) 등이 상소하기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그 괴수(魁首)들을 섬멸한다.[殲厥渠魁]’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악을 제거할 때에는 뿌리째 뽑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난적(亂賊)을 주토(誅討)함에는, 반드시 수악(首惡)을 엄히 하여야 하는 때문입니다. 이유(李瑜)가 지난날 몸소 대역(大逆)을 범하여 복주(伏誅)되어 마땅한데 전하의 사사로운 은혜를 입어 목숨을 보전하였는데도, 아직도 악한 마음을 고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향린(鄕隣)의 무뢰배(無賴輩)를 불러 모아, 세월을 쌓아 당원(黨援)을 이미 이뤄 장차 시일을 정하여 거사(擧事)하려 하였으니, 그 죄역(罪逆)됨이 하늘까지 닿고 땅 끝까지 뻗쳤으니, 이는 바로 천지와 조종(祖宗)이 함께 분노하는 바이며, 한 나라의 신민으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뼈에 사무쳐 그 고기를 씹기를 생각하여 마지 않는 자입니다. 근일에 지당(支黨)은 이미 모두 그 죄에 굴복하였으나, 이유(李瑜)는 그 괴수로서 도리어 법망(法網)에서 빠졌으니 온 나라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찌 대역 부도(大逆不道)를 법으로써 다스리지 않은 자가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친친(親親)의 은혜를 생각하시어, 차마 형(刑)을 가하지 못하시나, 그러나 천지·조종의 뜻이 어떠하겠으며, 일국 신민의 바람에 어떠하겠습니까? 진실로 전하께서 사사로이 하실 바가 아닙니다. 유(瑜)가 이심(二心)을 가진 것은 일조 일석(一朝一夕)이 아니었으니, 전하께서 만약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일찍이 법대로 처치하였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금일에 국법을 도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어찌 뒷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이 반복해 진달하며 법으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이르시기를, ‘상량(商量)하겠다.’고 하셨는데, 신 등은 난적을 주토하는데도 상량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쾌히 결단하여 의혹을 없애고 은애(恩愛)를 버리시고 법을 바루시어 여망(輿望)에 부응하게 하소서. 신 등이 또 《춘추(春秋)》의 법을 살펴보건대, ‘반드시 먼저 그 당여(黨與)를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이제 이보흠(李甫欽)이 그 당여(黨與)로서 몸과 목숨을 얻어 보전하였으니, 더욱 통분(痛憤)하는 바입니다. 빌건대 아울러 법대로 처치하여 국법을 바루소서."

하였으나, 어서(御書)로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28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癸卯/大司憲金世敏、右司諫徐居正等上疏曰:

    《書》曰, "殲厥渠魁", 又曰, "除惡務本。" 誠以誅亂討賊, 必嚴於首惡也。 於往者身犯大逆, 宜伏顯誅, 得蒙殿下私恩, 獲保首領, 尙不改惡, 施聚鄕隣無賴之徒, 積以時月, 黨援已成, 將刻日擧事, 其爲罪逆滔天極地, 此正天地祖宗之所共怒, 一國臣民罔不痛心刻骨, 思食其肉而不已者也。 近日支黨皆伏其辜, 以渠魁反脫於法, 擧國驚駭。 自古及今, 豈有大逆不道, 不揆之以法者乎? 殿下縱念親親之恩不忍加刑, 然於天地祖宗之意何? 一國臣民之望何? 固非殿下所得而私之也。 之有二心, 非一朝一夕, 殿下若斷以大義, 早置於法, 豈有今日乎? 今日得逃邦憲, 又安知不有後日乎? 此臣等之所以反復陳達請置於法者也。 殿下曰 "商量" 臣等不識誅討亂賊有待於商量乎? 伏望殿下夬決無疑, 割恩正法, 以副輿望。 臣等又按春秋之法, 必先治其黨與, 今李甫欽以其黨與得全軀命, 尤所痛憤。 乞令竝置於法, 以正邦憲。

    御書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28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