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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9일 기해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금성 대군이 순흥에 안치된 후 역모를 꾸민 안순손 등을 처벌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유(李瑜)가 순흥에 안치(安置)된 뒤로부터, 다른 뜻이 있어 기관(記官)860) 중재(仲才)와 품관 안순손(安順孫)·김유성(金由性)·안처강(安處强)·안효우(安孝友)와 군사 황치(黃緻)·신극장(辛克長)과 향리(鄕吏) 김근(金根)·안당(安堂)·김각(金恪) 등에게 뇌물을 주어, 중재의 아들 호인(好仁)을 시켜, 옛 종[奴] 정유재(鄭有才)와 그의 무리인 범삼(凡三)·석정(石丁)·석구지(石仇知)·범이(凡伊)풍산 관노(豐山官奴) 이동(李同)을 불러, 군사를 일으킬 것을 공모하고, 각각 병장을 휴대하게 하였으며, 또 부사(府使) 이보흠(李甫欽)에게 금정자(金頂子)와 산호 입영(珊瑚笠纓)을 주고, 또 말하기를, ‘공(公)은 근일에 반드시 당상관(堂上官)이 될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보흠이 이를 받지 않으니, 이유(李瑜)가 말하기를, ‘마땅히 다른 날 이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노산군(魯山君)영월(寧越)로 내려갔다는 것을 듣고, 거짓 말하기를, ‘유모(乳母) 소비(小非)가 내 첩자(妾子) 오을망(吾乙亡)을 발로 차서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이보흠중재(仲才)를 청하여 들여 이를 신문(訊問)하기를 청한다.’고 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군주가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데, 내가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는가? 청컨대 공(公)은 군병을 모아서 나와 더불어 오늘 밤에 곧장 영천(榮川)을 공격하여, 영천에서 호응하지 않으면 군법(軍法)으로 종사(從事)하고, 즉시 안동(安東)으로 향하면, 안동은 나의 가동(家僮)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2, 3천의 병사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를 호령하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하고, 드디어 절제사·처치사(處置使), 제읍의 수령·교수관(敎授官) 등의 성명을 기록하고, 칼을 빼어 이보흠을 위협하여 서명(署名)하게 하고, 취각(吹角)과 타각고(打角鼓)를 시켜 빨리 인신(印信)과 군기(軍器)를 취득하라고 독촉하고, 종이를 중재에게 주어 패자(牌子)861) 를 발급하여 군사를 모으게 하고, 스스로 맹세하는 글을 지어 이르기를, ‘간신(姦臣)이 정권(政權)을 마음대로 하고, 종친이 유도해 도와서 주상(主上)을 방출(放黜)하고 사직(社稷)을 전복(顚覆)하였으니, 한마음으로 광구(匡救)하되, 만일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천지의 신기(神祇)와 사직(社稷)·종묘(宗廟)의 신이 날로 이에 감림(監臨)할 것이다.’ 하고, 이보흠·중재(仲才)와 더불어 같이 서명(署名)하여 맹세하기를 요구하고, 드디어 이보흠에게 정자(頂子)·입영(笠纓) 및 단자의(段子衣)를 주었습니다. 이어서 견고한 갑옷[甲]을 찾으니 이보흠이 없다고 사절하였으나, 가 다시 안동(安東)에 철갑(鐵甲)을 요청하고 이보흠과 더불어 의논하기를, ‘지금 풍기 군사(豐基郡事)를 죽령(竹嶺)으로 보내고, 문경 현감(聞慶縣監)은 초점(草岾)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을 끊게 하고, 그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면, 본도에서 종사(從仕)하는 자는 처자(妻子)를 잊지 못하여 바람에 쏠리듯이 올 것이니, 인하여 군사를 모집한다면 성사(成事)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보흠이 일찍이 거짓으로 진양(鎭穰)862) 한다 일컬으고, 맹인(盲人) 석경(石敬)유(瑜)에게 보내어 를 달래어 말하기를, ‘전조(前朝)의 왕자가 젊어서부터 중[僧]이 되어 화(禍)를 면한 자가 자못 많았다.’ 하고, 또 중[僧] 나부(懶夫)에게 묻기를, ‘유(瑜)가 이 고을에서 평생을 마치겠는가? 장차 서울로 돌아가겠는가?’ 하니, 나부가 대답하기를, ‘허몽상(虛蒙相)863) 이 있다.’고 하여, 이보흠이 이를 에게 말하니, 가 말하기를, ‘내가 계양군(桂陽君)864) 의 연고로 죄를 얻고 왔는데, 근래에는 위문하지도 않으니 일이 헤아리기 어려운 데에 있다. 너도 또한 두려워할 만하다. 너는 옛날 이용(李瑢)865) 과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마침 지금 이 고을에 수령이 되었고, 나도 또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죄의 유무도 묻지 않고 좌죄(坐罪)한다.’ 하니, 이보흠이 말하기를, ‘정난(靖難) 때는 그 사태가 매우 급하여 간혹 신문(訊問)하지 않고 저죄(抵罪)한 자가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보흠과 더불어 모역(謀逆)한 것이 매우 명백합니다. 그 중재(仲才)·호인(好仁)·정유재(鄭有才)·석정(石丁)·범삼(凡三)·석구지(石仇知)·범이(凡伊)·이동(李同)·안순손(安順孫)·김유성(金由性)·안처강(安處强)·안효우(安孝友)·황치(黃緻)·김근(金根)·신극장(辛克長)·안당(安堂)·김각(金恪)은 모두 각각 승복(承服)하였으니, 다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법에 의해 연좌(緣坐)케 하며, 재산은 적몰(籍沒)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안순손·황치·김유성·안처강·안효우·신극장은 처참(處斬)하되, 연좌하지 말게 하고, 이보흠·김근은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리에 처하고, 김각은 장 1백 대에, 안당은 장 80대에 처하며, 석경은 논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이때 죄를 범한 자는 무지(無知)한 소민(小民)이 많았는데, 간사한 사람들이 속이고 미혹(迷惑)하여 정상이 의사(疑似)한 자도 또한 있었다. 임금이 조율장(照律狀)866) 을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그 일이 반역(反逆)에 관계되었으므로 감히 가볍게 의논하지 못하고 거의 무거운 법전을 따랐는데, 신숙주(申叔舟)는 말하기를,

"성상의 뜻이 어찌 많이 사람을 죽이겠는가? 마땅히 정상을 살펴 죄를 정해야 한다."

하였다. 이로써 생명을 온전히 한 자가 많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26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註 860]
    기관(記官) : 조선 왕조 때 지방의 하급 관리.
  • [註 861]
    패자(牌子) :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공문서. 패지(牌旨).
  • [註 862]
    진양(鎭穰) : 기도하여 사기(邪氣)를 물리치는 것.
  • [註 863]
    허몽상(虛蒙相) : 헛되이 일을 당할 상.
  • [註 864]
    계양군(桂陽君) : 세종의 제2서자(庶子).
  • [註 865]
    이용(李瑢) : 안평 대군.
  • [註 866]
    조율장(照律狀) : 죄를 법률에 비추어 그 형을 매기어 임금에게 아뢰던 장신(狀申).

○義禁府啓: "順興安置後有異志, 賂記官仲才、品官安順孫金由性安處强安孝友、軍士黃緻辛克長、鄕吏金根安堂金恪, 使仲才之子好仁招舊奴鄭有才, 與其徒凡三石丁石仇知凡伊豐山官奴李同共謀起兵, 使各帶兵仗, 又遺府使李甫欽金頂子珊瑚笠纓, 且言, ‘公近日必爲堂上官’, 甫欽不受, 言, ‘當以別日贈之。’ 及聞魯山君寧越, 紿言, ‘乳母小非蹴吾妾子吾乙亡, 幾死’, 邀致甫欽中才請訊之’, 因謂曰, ‘主辱臣死, 予豈坐而待死? 請公聚兵, 與我今夜直攻榮川, 榮川不應, 則軍法從事, 卽向安東, 安東吾家僮聚居之地, 可得二三千兵, 以此號令, 誰敢不從?’ 遂錄節制使、處置使、諸邑守令、敎授官姓名, 拔劍劫甫欽署名, 令吹角打皷, 促取印信軍器, 以紙付仲才, 發牌字聚軍, 自作誓文曰, ‘姦臣用事, 誘掖宗親, 放黜主上, 社稷顚覆, 同心匡救, 如有二心, 天地神祇社稷宗廟之神, 日監在玆。’ 與甫欽仲才同署要盟, 遂贈甫欽頂子笠纓及段子衣。 仍索堅甲, 甫欽辭以無有, 更請安東鐵甲, 與甫欽議云, ‘今遣豐基郡事於(行嶺)〔竹嶺〕 聞慶縣監於草岾, 使截上京之路, 其來者勿拒, 則本道從仕者顧戀妻子, 靡然而來, 仍集軍士, 成事不難。’ 甫欽嘗假稱鎭穰, 遣盲人石敬所, 說曰, ‘前朝王子自少爲僧, 免禍者頗多。’ 又問僧懶夫曰, ‘終於此邑乎? 將還京乎?’ 懶夫答曰, ‘有虛蒙相。’ 甫欽以語, 言, ‘予以桂陽君之故得罪而來, 近無存問事, 有難測, 汝亦可畏。 汝昔與相知, 適今作宰此邑而予亦來此, 今時則不問有罪無罪坐之。’ 甫欽曰, ‘靖難時, 事機嚴急, 間有不問而抵罪者矣’, 甫欽謀逆明甚。 其仲才好仁有才石丁凡三石仇知凡伊李同順孫由性處强孝友黃緻金根克長安堂金恪俱各承服, 皆凌遲處死, 依法緣坐, 籍沒財産。" 上從之, 命順孫黃緻由性處强孝友克長處斬, 勿緣坐, 甫欽金根杖一百流三千里, 金恪杖一百, 安堂杖八十, 石敬勿論。 時犯罪者多, 無知小民, 爲姦人詿誤, 情涉疑似者, 亦有之。 上下照律狀于議政府議之, 皆以事干反逆, 未敢輕議, 率從重典。 左贊成申叔舟曰: "上意豈欲多殺人? 宜原情定罪。" 以是多所全活。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26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