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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9권, 세조 3년 10월 7일 정유 1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충순당에서 활쏘는 것을 구경하고 유생들에게 강첨을 뽑아 강하게 하다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관사(觀射)하니, 종친 및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좌의정 정창손(鄭昌孫)·우의정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신숙주(申叔舟)·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이조 판서 한명회(韓明澮)·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지중추원사 양정(楊汀)·홍윤성(洪允成), 동지중추원사 봉석주(奉石柱)·한성부 윤 이윤손(李允孫)·인순부 윤 강곤(康袞), 행 상호군(行上護軍) 하우명(河友明)·김처의(金處義)·이행검(李行儉)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명하여 짝[耦]을 나누어서 과녁을 쏘게 하였다. 겸 성균 사성 김구(金鉤)·김말(金末)·김신민(金新民)을 불러 유생(儒生)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오게 하였다. 임금이 친히 강첨(講籤)857) 을 뽑아서 생원(生員) 최린(崔璘) 등 7인이 나아가서 독서(讀書)한 바를 강(講)하게 하고, 김구·김말·김신민 등으로 하여금 어려운 곳을 묻도록 하였다. 최린《춘추(春秋)》 《성중구(城中丘)》의 구절을 강하다가, 그 강론이 ‘때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도리어 사치스러운 일을 한다.[時屈擧嬴]’는 데에 이르러, 임금이 그 뜻을 물으니, 최린이 대답하기를,

"근년에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달아 백성들이 의뢰해 살길이 없는데, 이제 하삼도로 하여금 《대장경》 50건(件)을 판비(辦備)하게 하시니, 이 곤란한 시기에 사치스런 일을 거행하심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政府)와 대간(臺諫)에서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너는 포의(布衣)의 유생으로 감히 이를 말하니 그 뜻이 가상(嘉尙)하다. 내가 장차 크게 쓰겠다."

하고, 이어서 명하여 술을 주고, 모든 유생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주었다. 임금이 또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니, 임영 대군 이구(李璆)·정인지·정창손(鄭昌孫)·강맹경·신숙주·박강(朴薑)·양정·권공·윤암 등이 배시(陪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2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과학-천기(天氣) / 사상-불교(佛敎) / 출판-인쇄(印刷) / 정론(政論) / 인물(人物)

  • [註 857]
    강첨(講籤) : 강(講)할 때 글귀를 적은 찌를 뽑는 것을 말함.

○丁酉/御忠順堂觀射, 宗親及領議政鄭麟趾、左議政鄭昌孫、右議政姜孟卿、左贊成申叔舟花川君 權恭坡平君 尹巖、吏曹判書韓明澮、兵曹判書洪達孫、知中樞院事楊汀洪允成、同知中樞院事奉石柱漢城府尹李允孫、仁順府尹康袞、行上護軍河友明金處義李行儉、承旨等入侍。 命分耦射侯。 召兼成均司成金鉤金末金新民, 率儒生赴闕, 上親抽講籤, 進生員崔璘等七人, 講所讀書, 令新民等問難。 《春秋》城 "中丘" 一節, 論至 "時屈擧嬴", 上問其義, 對曰: "比年水旱相仍, 民不聊生, 今令下三道辦《大藏經》五十件, 時屈擧嬴莫甚於此。" 上曰: "政府、臺諫無一人言者, 汝布衣生敢言之, 志可嘉尙, 予將大用。" 仍命進酒, 賜諸生酒肉。 上又御慶會樓下, 臨瀛大君 永膺大君 桂陽君 麟趾昌孫孟卿叔舟朴薑等侍。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2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과학-천기(天氣) / 사상-불교(佛敎) / 출판-인쇄(印刷) / 정론(政論)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