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9권, 세조 3년 9월 23일 갑신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경상도 관찰사에게 해인사의 인경(印經)에 백성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유시하다
경상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도내(道內) 해인사(海印寺)의 인경(印經)하는 여러 가지 일은 본래 간편한 방법을 써서 폐단없이 공역을 성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의 번간(煩簡)과 공역의 지속(遲速)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 사우(舍宇)의 조성(造成)과 조지(造紙)·조묵(造墨), 그리고 승도(僧徒)를 부리고, 인민을 부리는 모든 일의 큰 것과, 채소(菜蔬)·염장(鹽醬)·기명(器皿)과 같은 공급(供給)에 쓰이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징수하는 과정에서 혹시 백성을 괴롭히지 않을까 염려되며, 더구나 구황(救荒)이 긴급한 때를 당하여, 일을 맡은 자가 혹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폐단을 장차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卿)은 경차관(敬差官)839) 과 더불어 나의 극진한 마음을 몸받아서, 편의한 방안을 침작(斟酌)하여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게 하여, 내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2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출판-인쇄(印刷)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註 839]경차관(敬差官) : 조선조 때 지방에 임시로 보내던 벼슬. 주로 전곡(田穀)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을 살피는 일을 맡았음.
○諭慶尙道觀察使曰: "道內海印寺印經諸事, 本欲務從簡, 便無弊就功。 然事之煩簡、功之遲速, 在任事之人。 今舍宇造成造紙造墨役僧役民, 皆事之大者, 至如菜蔬鹽醬器皿供費之物, 徵收之間, 慮或病民, 況當救荒緊急之時, 任事者如或不念, 弊將難救。 卿與敬差官體予至懷, 斟酌便宜, 弊不及民, 以副予意。"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2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출판-인쇄(印刷)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