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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14일 을해 7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이조의 건의로 함길도 선원전지기 등을 자제·토관에서 뽑고 전최토록 하다

이조에서 예조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함길도의 준원전지기[濬源殿直]와 여러 능지기[陵直]를 혹은 문자(文字)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를 쓰고, 혹은 가난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를 쓰기도 하니, 오직 분향(焚香)하고 소제(掃除)하는 직임에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능히 축문(祝文)을 읽지 못하는 자도 있으므로, 이제부터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자제(子弟) 및 토관(土官)813) ·지인(知印)·생도(生徒) 중에서 문자를 해득하고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를 가려서 천망(薦望)하게 하시고, 또 전지기[殿直]는 전최(殿最)814) 가 있는데, 능지기[陵直]만은 홀로 없으니, 역시 전최(殿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2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813]
    토관(土官) : 조선조 때 평안도와 함길도의 변방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큰 고을에 따로 설치하였던 지방 관아의 벼슬. 5품으로 한정하였음.
  • [註 814]
    전최(殿最) : 관원들의 근무 성적을 심사하여 우열(優劣)을 매기는 일. 주로 지방관의 전최를 중요시 여겨 중앙에 보고하며, 성적을 고사(考査)할 때 상(上)을 최(最), 하를 전(殿)이라 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음.

○吏曹據禮曹關啓: "咸吉道 濬源殿直、諸陵直, 或用不解文字, 或用貧窶不潔者, 非惟不宜焚香掃除之任, 至不能讀祝文。 今後令本道觀察使, 於子弟及土官知印生徒中, 選解文可當者薦望, 且殿直有殿最, 而陵直獨無, 亦令殿最。"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2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