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지·김종순이 송현수를 율문에 의해 치죄하기를 청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연지(金連枝)·좌사간 김종순(金從舜)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근래 송현수(宋玹壽)의 죄상(罪狀)을 가지고 여러 번 천총(天聰)을 어지럽히었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송현수의 범(犯)한 죄는 지극히 중하여 가볍게 결단할 수 없으므로, 감히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서 아룁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죄가 대역(大逆)에 관계되니, 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문(律文)에 상고하면 수죄(首罪)·종죄(從罪)를 구분하지 아니하고죄를 감등(減等)하는 문귀(文句)도 없습니다. 송현수가 왕년에 흉도(兇徒)들이 반역(反逆)할 때에 그 음모(陰謀)에 참여하여 들었는데, 사단(事端)이 이미 드러났으나, 전하께서 특별히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또 권완(觀完)과 몰래 당원(黨援)을 맺어 죄악(罪惡)이 이미 드러났으나 전하께서 또 용서하여 너그러이하였습니다. 송현수가 대역(大逆)의 죄를 두번 범하였는데, 전하께서 두번이나 용서하신다면, 그 적(賊)을 치고 악(惡)을 징계하는 법전(法典)에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 송현수가 그 죄를 자복하지 않아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 그도 그 죄역(罪逆)이 참으로 무거운 것을 스스로 알고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 결심하는데, 다섯 차례 곤장을 때려 신문(訊問)한 뒤에 더 국문(鞫問)하지 않는다면, 어찌 즉시 실정(實情)을 자백하겠습니까? 난역(亂逆)을 두 번이나 범하여 죄악(罪惡)이 밝게 드러났으니, 애매(曖昧)하거나 의심스러운 옥사(獄事)에 비(比)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殿下)께서는 율문(律文)으로 결단(決斷)하여서 일국(一國)의 소망에 부응(副應)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17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臣等近將宋玹壽罪狀累瀆天聰, 未蒙兪允。 反覆思之, 玹壽所犯至重, 不可輕斷, 敢復昧死以聞。 臣等竊謂罪干大逆, 法所不赦。 考之律文, 不分首從, 無減等之文。 玹壽於往年兇徒反逆之時, 與聞其謀, 事端已露, 殿下特貸而赦之。 今又與權完潛結黨援, 罪惡已著, 殿下又貸而寬之。 玹壽再犯大逆, 殿下再赦之, 其於討賊懲惡之典何? 今若以玹壽不服其辜不宜置法, 則彼自知其罪逆深重, 期以必死, 五次訊杖之後, 不加鞫問, 豈卽輸情? 再犯亂逆, 罪惡章章, 非曖昧疑似之比也。 伏願殿下斷以律文, 以副一國之望。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17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