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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8권, 세조 3년 8월 20일 신해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한맹규·이승준 등에 대해 하삼도 가운데 자원에 따라 옮겨 부처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제천(堤川)에 안치(安置)한 맹규(孟規)·중규(仲規), 나주(羅州)에 안치(安置)한 이승준(李承尊), 장흥(長興)에 안치(安置)한 이의석(李義碩), 성천(成川)에 안치(安置)한 김해갑(金海甲), 곡성(谷城)에 안치(安置)한 조섬(趙銛) 등은 하삼도(下三道) 가운데 자원(自願)에 따라 옮겨서 영속(永屬)시키고, 괴산(槐山)에 부처(付處)한 김장철(金莊哲)·김성금(金性今), 결성(結城)에 부처(付處)한 정산(鄭山), 대흥(大興)에 부처(付處)한 옥비(玉非)·근비(近非)·초재(初才), 해남(海南)에 부처(付處)한 김우(金雨)·김지생(金芝生), 직산(稷山)에 부처(付處)한 종비(從非), 온양(溫陽)에 부처(付處)한 복수(卜守), 진천(鎭川)에 부처(付處)한 석정(石丁), 진도(珍島)에 부처(付處)한 박회(朴回), 거제(巨濟)에 부처(付處)한 박삼(朴參), 태인(泰仁)에 부처(付處)한 내은이(內隱伊)·내은덕(內隱德) 등은 하삼도(下三道) 가운데 자원(自願)에 따라 옮겨서 부처(付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傳旨義禁府曰: "堤川安置孟規仲規羅州安置李承尊長興安置李義碩成川安置金海甲谷城安置趙銛等下三道內從願移永屬, 槐山付處金莊哲金性今結城付處鄭山大興付處玉非近非初才海南付處金雨金芝生稷山付處從非溫陽付處卜守鎭川付處石丁珍島付處朴回巨濟付處朴參泰仁付處內隱伊內隱德等下三道內從願移付處。"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