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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8월 16일 정미 1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송현수를 관노로 영속시키고 가산을 몰수하며 처자도 치죄하다

명하여 송현수(宋玹壽)759) 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려 먼 지방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그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게 하였다. 그 처(妻)와 자녀(子女)들은 송현수가 영속(永屬)된 곳의 관노비(官奴婢)로 붙여서 완취(完聚)760) 하게 하였다. 그 나머지 연좌(緣坐)에 해당하는 자들은 좌죄(坐罪)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1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

  • [註 759]
    송현수(宋玹壽) : 단종(端宗)의 장인.
  • [註 760]
    완취(完聚) :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

○丁未/命杖宋玹壽一百, 永屬遠方官奴, 籍沒家産, 妻及子女, 玹壽永屬處屬官奴婢完聚; 餘應緣坐者勿坐。"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1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