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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8권, 세조 3년 8월 14일 을사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전지를 어기고 승인을 벌한 전라도 관찰사 송처관에게 근신을 명하다

어찰(御札)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송처관(宋處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경(卿)은 장관(長官)으로서 전지(傳旨)를 어기고 절에 올라가 소요(騷擾)를 일으켜 마음대로 승인(僧人)들을 벌(罰)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누가 전지를 따르겠는가? 경(卿)이 일찍부터 식견(識見)이 있어서 그 재주를 아끼는 까닭에 특별히 용서하니, 뒤에는 마땅히 근신(謹愼)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御札諭(全羅遂)〔全羅道〕 觀察使宋處寬曰: "卿以長官, 違傳旨上寺作擾, 擅罰僧人, 是何意耶? 然則誰順傳旨? 以卿有夙識惜才, 故特赦之, 後宜謹愼。"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