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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8월 8일 기해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반송사 박원형이 조산·야일포·광성의 연대를 없앨 것을 청하니 따르다

반송사(伴送使) 호조 판서(戶曹判書) 박원형(朴元亨)이 아뢰기를,

"신이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나아가서 의주 연대(義州煙臺)를 그대로 두는 것과 없애는 것의 편부(便否)를 살펴보았는데, 고을 남쪽에 연대(煙臺)가 모두 7개이니, 성(城) 중의 통군정연대(統軍亭煙臺)에서 7리(里) 거리에 조산 연대(造山煙臺)가 있고 또 10리(里)가서 오언기 연대(吳彦基煙臺)가 있고, 또 3리 가서 야일포연대(也日浦演臺)가 있고, 또 4리 가서 고정주연대(古靜州煙臺)가 있고, 또 10리 가서 광성연대(光城煙臺)가 있고, 또 3리 가서 인산연대(麟山煙臺)가 있고, 또 4리 가서 기성연대(岐城煙臺)가 있으며, 고을 북쪽에 연대(煙臺)가 모두 5개이니, 통군정연대(統軍亭煙臺)에서 3리 거리에 구룡연대(九龍煙臺)가 있고, 또 4리 가서 석계연대(石階煙臺)가 있고, 또 10리 가서 수구연대(水口煙臺)가 있고, 또 5리 가서 송곶이 연대(松串煙臺)가 있습니다. 성(城) 북쪽은 적로(賊路)가 멀지 않아 후망(候望)747) 이 가장 긴요하니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으나, 만약 성(城) 남쪽이라면 적로(賊路)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40리의 서로 바라보는 거리 사이에 7개의 연대(煙臺)를 나란히 두어서 쓸데없이 수졸(燧卒)748) 을 쓸 수가 없으니, 청컨대 조산연대·야일포 연대·광성연대의 세곳 연대를 없애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4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註 747]
    후망(候望) : 적의 동정을 살피는 것.
  • [註 748]
    수졸(燧卒) : 연대(煙臺)에서 불을 올리는 군사.

○伴送使戶曹判書朴元亨啓: "臣據事目就審義州烟臺沿革便否, 州南烟臺凡七, 自城中統軍亭烟臺距七里有造山, 又十里而有吳彦基, 又三里而有也日浦, 又四里而有古靜州, 又十里而有光城, 又三里而有麟山, 又四里而有歧城, 州北烟臺凡五, 自統軍亭距三里而有九龍, 又四里而有石階, 又十里而有水口, 又五里而有松串。 城北則賊路不遠, (侯)〔候〕 望最緊, 不容輕議, 若城南則賊路隔遠, 且四十里相望之間, 列置七臺, 不可虛用燧卒。 請革造山也日浦光城三所烟臺。"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4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