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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7월 17일 무인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경상좌도 등에 역승을 혁파하고 찰방을 둘 것을 청하니 따르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경상좌도(慶尙左道)의 진상(進上)과 왜인(倭人)들의 수공(輸貢)하는 물건은 모두 충청도(忠淸道)장림(長林)·황간(黃澗)·수산(水山)·연원(連原)·가흥(可興)과, 경기(京畿)안평(安平)·신진(新津)·양화(楊花)·아천(阿川)·유춘(留春)·오천(吾川)·경안(慶安)·봉안(奉安)·오빈(娛賓)·덕풍(德豊)·평구(平丘) 등의 역(驛)을 경유(經由)하므로 조잔(彫殘)하기가 심하니, 마땅히 역승(驛丞)을 혁파(革罷)하고, 우도(右道)의 수참 판관(水站判官)을 찰방(察訪)으로 겸하여 임명해서, 혹은 역마(驛馬)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참선(站船)720) 을 사용하기도 하여, 적당한 데 따라 전(轉)하여 수송하게 하소서. 그 나머지 여러 도의 여러 역(驛)에는 이전(吏典)으로써 임명하므로, 비단 사객(使客)을 아첨하여 대접할 뿐만 아니라, 내왕하는 사람들까지도 또한 직질(職秩)이 낮다고 하여 침요(侵擾)하여 폐단을 일으키니, 청컨대 역승(驛丞)을 파(罷)하고 찰방(察訪)을 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11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교통-수운(水運)

  • [註 720]
    참선(站船) : 수참(水站)의 배.

○兵曹啓: "慶尙左道進上及倭人輸貢之物, 皆經由忠淸道 長林黃澗水山連原可興京畿 安平新津楊花阿川留春吾川慶安奉安娛賓德豐平丘等驛, 彫弊爲甚, 宜革驛丞, 以右道水站判官兼差察訪, 或用驛馬, 或用站船, 隨宜轉輸。 其餘諸道諸驛, 以吏典差任, 非惟諂待使客, 來往之人, 亦以爲秩卑, 侵擾作弊, 請罷丞置察訪。"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11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