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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8권, 세조 3년 7월 16일 정축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금성 대군 이유의 일에 대해 자세히 아뢰도록 명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순(金淳)에게 유시(諭示)하기를,

"큰 옥사(獄事)를 멀리서 지시(指示)할 수가 없다. 동봉(同封)한 글 가운데, 공사(供辭)에 연루된 사람들과 이유(李瑜)의 사환(使喚)하던 비자(婢子) 등을 부탁하니, 모두 윤자(尹慈)·권감(權瑊)으로 하여금 압송(押送)하게 하고, 김수(金修)는 그대로 머물러서 명을 기다리게 하라. 부리던 비자(婢子)는 관비(官婢)로써 적당히 헤아려 정하여 주고, 엄하게 수호(守護)하기를 더하여 도망하거나 자진(自盡)717) 하지 못하게 하라. 또 모든 공사(供辭)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이미 옥(獄)에 갇힌 자가 누구누구 등 몇 사람이며, 죄상이 이미 나타났는데 아직 체포하지 못한 자가 누구누구 등 몇 사람이며, 죄상이 추가하여 나타나 행문 이첩(行文移牒)하여 체포한 자가 누구누구 등 몇 사람인지를 명백히 갖추어서 아뢰어라. 경과 이보흠(李甫欽)은 속히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1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왕실-종친(宗親)

○諭大司憲金淳曰: "大獄, 不可遙指。 同封書內付辭連人及使喚婢子等, 竝令尹慈權瑊押送, 金修仍留待命。 所使婢子, 以官婢量宜定給, 嚴加守護, 使不得逃逸自盡。 且凡辭連人內已繫獄者某某等幾人、已現未收捕者某某等幾人、加現行移收捕者某某等幾人, 明白具啓。 卿與李甫欽可速上來。"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1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