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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8권, 세조 3년 7월 15일 병자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사간원이 모람하게 4자급을 초자한 이문형에 대해 바로잡을 것을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종부 소윤(宗簿少尹) 이문형(李文炯)이 지금 4자급(資級)을 초자(超資)하였는데, 하나는 원종공신(原從功臣)이었고, 하나는 동생 이계반(李繼潘)의 직(職)을 대신 받은 것이고, 둘은 누이의 남편 서원군(瑞原君) 이친(李𡩁)의 직(職)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가 모람(冒濫)한 짓이 심하니, 청컨대 고쳐서 바로잡으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1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司諫院啓曰: "宗簿少尹李文炯, 今超四資, 一則原從功, 一則代弟繼潘職, 二則代妹夫瑞原君 𡩁職。 其爲冒濫甚矣, 請改正。" 傳曰: "爾言當矣。"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1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