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7월 15일 병자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의금부가 역란을 음모한 권완·송현수와 연좌된 자들의 치죄를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권완(權完)이 말하기를 ‘상왕(上王)713) 을 다시 세웠으면 매우 좋았을 것이나, 다만 이 일이 쉽지 않았다. 송현수(宋玹壽)와 교통(交通)하면서 역란(逆亂)을 음모(陰謀)하였다.’ 하였으니, 권완과 송현수는 모두 율(律)이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재산(財産)을 적몰(籍沒)하는 데 해당하며, 연좌(緣坐)된 사람들도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권완은 아뢴 바에 의거하고, 송현수는 다시 추국(推鞫)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10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註 713]상왕(上王) : 단종(端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