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8권, 세조 3년 7월 9일 경오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대사헌 김순에게 이유의 가쇄와 고신을 없애고 이보흠 등을 추국하게 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순(金淳)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유(李瑜)700) 는 가쇄(枷鎖)와 고신(拷訊)을 없애고, 이보흠(李甫欽)과 공사(供辭)에 연루된 사람들과 빙문(憑問)하여 사실을 밝혀내되, 만약 실정(實情)을 자백하지 않거든 마땅히 선전(宣傳)701) 하여 이르기를, ‘실정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잡아와서 추국(推鞫)하게 하겠다.’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9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