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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8권, 세조 3년 7월 9일 경오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대사헌 김순에게 이유의 가쇄와 고신을 없애고 이보흠 등을 추국하게 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순(金淳)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유(李瑜)700) 는 가쇄(枷鎖)와 고신(拷訊)을 없애고, 이보흠(李甫欽)과 공사(供辭)에 연루된 사람들과 빙문(憑問)하여 사실을 밝혀내되, 만약 실정(實情)을 자백하지 않거든 마땅히 선전(宣傳)701) 하여 이르기를, ‘실정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잡아와서 추국(推鞫)하게 하겠다.’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9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 [註 700]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 [註 701]
    선전(宣傳) : 임금의 명령을 말함.

○諭大司憲金淳曰: "除枷鏁拷訊, 與李甫欽及辭連人憑問閱實, 若不輸情, 當宣傳云, ‘不輸情, 則令義禁府拿致推鞫。’"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9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