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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7월 8일 기사 1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사정전에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으며 추수 후의 순수를 준비케 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세자(世子)와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우의정(右議政) 강맹경(姜孟卿)·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윤사로(尹師路)·연창위(延昌尉)·안맹담(安孟聃)·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정(楊汀)·화천위(花川尉) 권공(權恭)·승지(承旨)·위장(衛將)·부장(部將)·선전관(宣傳官) 등이 시식(侍食)하였다. 강맹경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임금이 재상(宰相)들에게 오이 김치[瓜菹]를 내려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승정원(承政院)에서 바친 것이다."

하고, 김질(金礩)에게 이르기를,

"이 김치 다발은 네가 준비한 것이니, 네가 술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니, 강맹경이 말하기를,

"본원(本院)691) 의 찬구(饌具)는 모두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맡아 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들은 반감(飯監)692) 진수(陳壽)의 사람됨을 아는가?"

하니, 강맹경이 대답하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진수정원(政院)693) 의 반감(飯監)이 되었을 적에 원리(院吏)가 마련한 찬(饌)을 마치 자기가 마련한 것인 양 승지(承旨)들에게 먹이면서 말하기를 ‘너무 바빠서 공궤(供饋)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니, 이 자는 아첨하는 사람이다."

하니, 강맹경이 말하기를,

"진수의 사람됨이 집찬(執饌)하는 일에 부지런하였으니, 신은 이 사람을 취(取)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주서(注書)와 사관(史官)이 진수의 일도 능히 기록하지 못하는데, 어찌 나의 일을 능히 기록할 수 있겠는가.?"

하니, 강맹경이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주서가 되어 다만 일기(日記)만을 맡아서 썼는데, 춘추의 직무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시사(時事)를 따로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주서가 춘추(春秋)의 직무를 겸임하게 하여 이를 모조리 기록하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인군(人君)이 일국(一國)의 봉양(奉養)만을 누리고 깊은 궁궐(宮闕)에 평안히 거주하여 농사짓는 어려움과 민생(民生)의 질고(疾苦)를 모른다면 인군(人君)의 도리가 아니다. 이제부터 마땅히 나라 안을 순수(巡狩)하면서 민사(民事)를 살피겠다."

하고, 강맹경과 승지 등에게 명하여 순수(巡狩)할 절목(節目)을 의논하게 하고,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금년 추수(秋收)한 뒤에 충청도·경상도를 순수(巡狩)할 것이니,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 [註 691]
    본원(本院) : 승정원(承政院).
  • [註 692]
    반감(飯監) : 조선조 때 궁중에서 음식물과 물품의 진상(進上)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 [註 693]
    정원(政院) : 승정원(承政院).

○己巳/御思政殿, 受常參, 視事。 世子及桂陽君 義昌君 翼峴君 、右議政姜孟卿、領中樞院事尹師路延昌尉 安孟聃、工曹判書楊汀花川尉 權恭、承旨、衛將、部將、宣傳官等侍食。 命孟卿進酒, 上賜瓜菹于諸宰曰: "此承政院所進也。" 謂曰: "此菹, (貫)〔實〕 汝所辦, 汝可進酒。" 孟卿曰: "本院饌具, 皆同副承旨掌之。" 上曰: "卿等知飯監陳壽之爲人乎?" 孟卿對曰: "知之。" 上曰: "嘗聞爲政院飯監, 將院吏所備之饌, 若爲自備者而饋承旨曰, ‘草草不敢供。’ 此諂人也。" 孟卿曰: "之爲人, 勤於執饌, 臣以爲此可取也。" 上笑曰: "注書、史官不能記陳壽之事, 焉能記予之事?" 孟卿曰: "臣嘗爲注書, 只掌書日記, 非職帶春秋, 未能別記時事。" 上曰: "自今注書職兼春秋, 令悉記之。" 又曰: "人君享一國之奉, 安居深宮, 不知畎畝艱難民生疾苦, 非人君之道。 自今當巡境內, 以省民事。" 命孟卿及承旨等, 議巡狩節目, 卽傳于兵曹曰: "今秋收後巡狩忠淸慶尙道, 其辦諸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