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에서 종친의 직질 칭호와 항렬을 개정할 것과 용관·용원을 마감하여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근래 종친(宗親)들이 여러 번 은명(恩命)을 받아서 으레 5, 6품(品)에 제수(除授)된 자도 품계(品階)가 창선 대부(彰善大夫)681) 에 이르니, 그 자급(資級)에 따라서 녹(祿)을 준다면 비단 상정(詳定)한 뜻에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녹과(祿科)도 또한 외람(猥濫)되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정통(正統) 8년682) 의 교지(敎旨)에 의하여 직질(職秩)의 칭호와 항렬(行列)을 상정(詳定)하여 개정(改正)하소서. 다만 그 정(正)·종(從)을 구별하기가 어려우면 정3품은 정(正)이라 칭하고 종3품은 부정(副正)이라 칭하며, 정4품은 영(令)이라 칭하고 종4품은 부령(副令)이라 칭하며, 정5품은 감(監)이라 칭하고 종5품은 부감(副監)이라 칭하며, 정6품은 장(長)이라 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조에서 또 아뢰기를,
"지금 전지(傳旨)를 받들고 도태(淘汰)할 만한 용관(冗官)과 용원(冗員)을 마감(磨勘)하여 다음에 기록합니다.
1. 돈녕부(敦寧府)는 직사(職事)가 없고 중추원(中樞院)도 또한 관장하는 바가 없는데 관원의정원이 너무 많으니, 돈녕부의 당상 낭관(堂上郞官)을 모두 다 혁파(革罷)시키고, 중추원 당상관(堂上官)의 원래 정원 34명 가운데에서 판원사(判院事)·원사(院使)·지원사(知院事) 각각 1명, 동지원사(同知院事)·부사(副使) 각각 2명을 혁파시키고, 예문관(藝文館)이 비록 문한(文翰)의 일을 맡아 본다 하더라도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은 별다른 직사(職事)가 없으니, 대제학을 혁파하여 겸관(兼官)으로 하소서.
1. 내시부(內侍府)와 액정서(掖庭署)의 관직(官職)은 가장 긴요하나, 내시부에서 말하기를 ‘지부사(知府事)·동첨부사(同僉府事)·좌승직(左承直)·우승직(右承直)·좌부승직(左副承直)·우부승직(右副承直)은 각각 1명씩 줄이고, 사알(司謁)은 3명을 줄이고, 알자(謁者)·궁위승(宮闈丞)·해관령(奚官令)은 각각 2명씩 줄이고, 액정서(掖庭署) 사알(司謁)·사약(司鑰)은 각각 1명씩 새로 설치하고, 부사약(副司鑰) 1명, 【경창부(慶昌府)·인순부(仁順府)의 사약(司鑰) 등의 모은 체아(遞兒)이다.】 공봉(供奉) 3명은 【2명은 액정서(掖庭署) 별감(別監)의 체아(遞兒)이고, 1명은 경창부(慶昌府)·인순부(仁順府)의 별감(別監) 등의 모은 체아(遞兒)이다.】 새로 설치하고, 알자(謁者) 2명, 【1명은 사알(司謁) 등의 모은 행직 체아(行職遞兒)이고, 1명은 액정서(掖庭署) 서방색(書房色)과 경창부(慶昌府)·인순부(仁順府)의 사약(司鑰) 등의 모은 체아(遞兒)이다.】 좌반(左班) 전직(殿直) 3명, 【2명은 액정서(掖庭署) 별감(別監)의 체아(遞兒)이고, 1명은 경창부(慶昌府)·인순부(仁順府) 별감(別監) 등의 모은 체아(遞兒)이다.】 내반(內班) 종사(從事) 3명과 【2명은 액정서(掖庭署) 별감(別監)의 체아(遞兒)이고, 1명은 경창부(慶昌府)·인순부(仁順府)의 모은 체아(遞兒)이다.】 그 나머지 액정서(掖庭署) 사알(司謁)·사약(司鑰) 각각 2명, 경창부(慶昌府) 좌사약(左司鑰)·우사약(右司鑰)·인순부(仁順府) 사약(司鑰) 2명, 액정서(掖庭署) 내알자(內謁者)·알자(謁者) 각각 1명씩, 부알자(副謁者)·인순부(仁順府) 사알자(司謁者) 각각 2명씩, 액정서(掖庭署) 공봉(供奉) 3명, 좌반(左班) 전직(殿直) 4명, 경창부(慶昌府) 우반(右班) 전직(殿直) 1명, 액정서(掖庭署) 내반(內班) 종사(從事) 5명, 경창부(慶昌府) 내반(內班) 종사(從事)는 모두 다 혁파(革罷)하소서.
1.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경력(經歷)·도사(都事)는 모두 경관(京官)으로 겸하여 임명하소서.
1. 관제(官制)는 이미 과궐(窠闕)683) 을 조사하니 매우 적으나, 공로가 있는 자를 내버려두고 녹(祿)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제도에 의하여 봉조청(奉朝請)의 법684) 을 세워서 친공신(親功臣) 가운데 봉조청(奉朝請)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1품은 정3품 5과(科)에 준하고, 종1품은 정3품 같은 5과(科)에 준하고, 정2품은 종3품 6과(科)에 준하고, 종2품은 정4품 7과(科)에 준하고, 정3품 당상관(堂上官)은 종4품 8과(科)에 준하며, 공신(功臣)의 적장(嫡長) 가운데 봉조청(奉朝請)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1품은 종4품 8과(科)에 준하고, 종1품은 정5품 9과(科)에 준하고, 정2품은 종5품 10과(科)에 준하고, 종2품은 정6품 11과(科)에 준하고, 정3품 당상관(堂上官)은 종6품 11과(科)에 준하며, 동반(東班)·서반(西班) 당상관(堂上官) 가운데 봉조청(奉朝請)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1품은 종4품 8과(科)에 준하고, 종1품은 정5품 9과(科)에 준하고, 정2품은 정7품 13과(科)에 준하고, 종2품은 종7품 14과(科)에 준하고, 정3품 당상관(堂上官)은 정8품 15과(科)에 준하며, 행 상호군(行上護軍)은 종8품 16과(科)에 준하고, 행 대호군(行大護軍)은 정9품 17과(科)에 준하고, 행 호군(行護軍)은 종9품 18과(科)에 준하게 하소서.
1. 종친 대군(大君) 이하에서 종5품 이상 부마(駙馬)까지와 동반(東班)·서반(西班) 1품 이하에서 종5품 이상까지와 일체 잡직(雜職)에 해당하는 종5품 이상은 모두 풍년(豐年)에 한하여 각각 교대하여 1과(科)를 내려서 녹(祿)을 주되, 만약 제1과(科)이면 제2과(科)의수로 내려서 주며, 여러 도의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경력(經歷)·도사(都事)는 실직(實職)에서 예대로 1과(科)를 내리되, 전에 경관(京官)이 1과(科)를 내린 예에 의하여 또 1과(科)를 내리며, 보조청(奉朝請) 당상관(堂上官)은 이미 과를 내렸으니, 각각 본과(本科)에 따라서 녹(祿)을 주며, 대군은 비록 1과(科)를 내리더라도 녹을 더 주어서 그전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
- [註 681]창선 대부(彰善大夫) : 종친(宗親)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 품계.
- [註 682]
정통(正統) 8년 : 1443 세종 25년.- [註 683]
과궐(窠闕) : 관직의 빈자리.- [註 684]
봉조청(奉朝請)의 법 : 나이가 70이 넘어 치사(致仕)하였을 때 나라에서 정3품 이하의 녹과(祿科)에 준하여 녹(祿)을 주어 우대하던 법.○吏曹啓: "近來宗親累蒙恩命, 例授五六品者, 階至彰善, 隨其資級給祿, 非徒有違詳定之意, 祿科亦爲猥濫。 請依正統八年敎旨, 詳定職秩稱行改正。 但其正從區別爲難, 正三品稱正, 從三品稱副正, 正四品稱令, 從四品稱副令, 正五品稱監, 從五品稱副監, 正六品稱長。" 從之。 吏曹又啓: "今奉傳旨, 可汰冗官冗員, 磨勘後錄。
一, 敦寧府無職事, 中樞院亦無所管, 而員額過多, 敦寧府堂上郞官, 竝皆革罷; 中樞院堂上元額三十四內, 革判院事、院使、知院事各一、同知院事、副使各二; 藝文館雖掌文翰, 大提學、提學別無職事, 革大提學爲兼官。
一, 內侍府、掖庭署官職最緊, 內侍府曰, ‘知府事、同僉府事、左承直、右承直、左副承直、右副承直各減一, 司謁減三, 謁者、宮闈丞、奚官令各減二, 掖庭署司謁、司鑰, 各一新設, 副司鑰一、 【慶昌府、仁順府司鑰等和會遞兒】 供奉三 【二掖庭署別監遞兒, 一慶昌府、仁順府別監等和會遞兒。】 新設, 謁者二 【一司謁等和會行職遞兒, 一掖庭署書房色及慶昌府仁順府、司鑰等和會遞兒。】 左班殿直三、 【二掖庭別監遞兒; 一慶昌府、仁順府別監等和會遞兒。】 內班從事三、 【二掖庭署別監遞兒, 一慶昌府、仁順府別監和會遞兒。】 其餘掖庭署司謁ㆍ司鑰各二, 慶昌府左、右司鑰, 仁順府司鑰二, 掖庭署內謁者ㆍ謁者各一, 副謁者仁順府司謁者各二, 掖庭署供奉三, 左班殿直四, 慶昌府右班殿直一, 掖庭署內班從事五, 慶昌府內班從事, 竝皆革罷。
一, 諸道觀察使、節制使、處置使、經歷都事, 皆以京官兼差。
一, 官制旣省窠闕窄狹, 然有功勞者不可遺棄失祿。 依古制立奉朝請之法, 親功臣內應奉朝請者, 正一品準正三品五科, 從一品準正三品同五科, 正二品準從三品六科, 從二品準正四品七科, 正三品堂上官, 準從四品八科, 功臣嫡長內應奉朝請者, 正一品準從四品八科, 從一品準正五品九科, 正二品準從五品十科, 從二品準正六品十一科, 正三品堂上官準從六品十一科, 東西班堂上官內應奉朝請者, 正一品準從四品八科, 從一品準正五品九科, 正二品準正七品十三科, 從二品準從七品十四科, 正三品堂上官準正八品十五科, 行上護軍準從八品十六科, 行大護軍準正九品十七科, 行護軍準從九品十八科。
一, 宗親大君以下從五品以上駙馬及東西班一品以下從五品以上及一應雜職從五品以上, 竝限豐年, 各遞降一科給祿, 如第一科降受第二科之數, 諸道觀察使、節制使、處置使、經歷、都事, 於實職例降一科, 依在前比京官降一科例, 又降一科, 奉朝請堂上官, 旣已降科, 各從本科給祿, 大君雖降一科, 加給之祿仍舊。"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
- [註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