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7월 4일 을축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병조에서 갑사나 별시위 등의 서용에 대해서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총통위(銃筒衛)를 지금 이미 혁파(革罷)하였으니, 그 가운데에서 갑사(甲士)나 별시위(別侍衛)에 속(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정원(情願)에 좇아서 취재(取才)하여 입속(入屬)시키되, 전의 벼슬한 날짜를 통틀어 계산하여 서용(敍用)하며, 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과 사복시(司僕寺)·사옹방(司饔房)·충호위(忠扈衛)의 제원(諸員)과 외방(外方)의 제색 군사(諸色軍士)에 속(屬)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각각 그 정원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07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兵曹啓: "銃筒衛, 今已革罷, 其中欲屬甲士、別侍衛者, 從情願取才入屬, 通計前仕敍用, 欲屬防牌、攝六十與司僕、司饔、忠扈衛諸員及外方諸色軍士者, 亦各從願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07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