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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7월 3일 갑자 1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순흥 부사 이보흠이 이유의 역모를 치계하다

순흥 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이 치계(馳啓)하기를,

"이유(李瑜)674) 가 역모(逆謀)를 꾀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사헌 김순(金淳)과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김수(金修)에게 명하여 가서 그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유(李瑜)를 돌이켜 생각하는 마음이 그지없이 장차 이유(李瑜)의 서울 집을 수리하고 집기(什器)와 노비[臧獲]들을 마련하여 소환(召還)하려고 하였는데, 이유(李瑜)의 성질이 강포(强暴)하고 경솔(輕率)하여 남몰래 부리(府吏) 중재(重才)와 내통하여 음모하고, 이보흠예알(禮謁)675) 할 때에 인하여 진기한 보물과 옷가지를 선물로 주고 이보흠을 위협하여서 모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7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註 674]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 [註 675]
    예알(禮謁) : 높은 사람을 예방(禮訪)하여 배알(拜謁)함.

○甲子/順興府使李甫欽馳啓: "謀逆。" 上命大司憲金淳、判禮賓寺事金修往鞫之。 上追念不已, 將修京家, 備什器臧獲, 欲召還。 性强狠輕率, 潛通府吏重才, 謀因甫欽禮謁, 贈以珍寶衣物, 劫甫欽以反。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7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