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가 토관을 설치할 것을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경상도·전라도 두 도(道)는 토지의 넓기와 인물의 많음이 다른 도의 배나 되는데도 큰 고을에 토관(土官)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진실로 궐전(闕典)이 됩니다. 경주(慶州)·전주(全州)와 같이 본래 어향(御鄕)인 곳에는 모름지기 동반(東班)·서반(西班) 5품 이하의 토관을 설치하여야 하니, 그 계품(階品)·관직(官職)과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들을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列擧)합니다.
1. 동반 토관(東班土官)은 정5품 통의랑(通議郞), 종5품 봉의랑(奉議郞), 정6품 선직랑(宣職郞), 종6품 봉직랑(奉職郞), 정7품 희공랑(熙功郞), 종7품 주공랑(注功郞), 정8품 공무랑(供務郞), 종8품 직무랑(直務郞), 정9품 계사랑(啓仕郞), 종9품 시사랑(試仕郞)입니다.
1. 서반 토관(西班土官)은 정5품 건충 대위(建忠隊尉), 종5품 여충 대위(勵忠隊尉), 정6품 건신 대위(建信隊尉), 종6품 여신 대위(勵信隊尉), 정7품 돈의 도위(敦義徒尉), 종7품 수의 도위(守義徒尉), 정8품 분용 도위(奮勇徒尉), 종8품 효용 도위(効勇徒尉), 정9품 전력 도위(展力徒尉), 종9품 효력 도위(効力徒尉)입니다.
1. 경주(慶州)의 토관(土官)은 동반(東班)이면, 도부사(都府司)에서 사(使) 1인 정5품, 부사(副使) 1인 종5품, 승(丞) 1인 정6품 이고, 전례사(典禮司)에서 사(使) 1인 종5품, 주부(注簿) 1인 정7품, 승(丞) 1인 정8품이고, 전빈서(典賓署)에서 영(令) 1인 종5품, 주부(注簿) 1인 종7품, 직장(直長) 1인 종8품, 녹사(錄事) 2인 종9품이고, 군기서(軍器署)에서 영(令) 1인 종5품, 주부(注簿) 1인 종7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영선서(營繕署)에서 영(令) 1인 종5품, 주부(注簿) 1인 종7품, 녹사(錄事) 1인 정9품이고, 사농서(司農署)에서 영(令) 1인 종6품, 주부(注簿) 1인 종7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사창서(司倉署)에서 영(令)1인 종6품, 주부(注簿) 1인 종7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제학원(諸學院)에서 승(丞) 1인 종6품, 직장(直長) 1인 종8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안인부(安仁部) 【동부(東部).】 에서 영(令) 1인 종6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의순부(義順部) 【서부(西部).】 에서 영(令) 1인 종6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흥례부(興禮部) 【남부(南部).】 에서 영(令) 1인 종6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지명부(知明部) 【북부(北部).】 에서 영(令) 1인 종6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전온서(典醞署)에서 영(令) 1인 종7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사옥서(司獄署)에서 영(令) 1인 종8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입니다.
서반(西班)이면, 진해위(鎭海衛)는 1령(一領)에서 사직(司直) 1인 정5품, 부사직(副司直) 1인 정6품, 사정(司正) 2인 정7품, 부사정(副司正) 2인 정8품, 사용(司勇) 2인 정9품, 대장(隊長) 27인·대부(隊副) 40인 종9품이고, 2령(二領)에서 사직(司直) 1인 종5품, 부사직 1인 종6품, 사정(司正) 2인 종7품, 부사정(副司正) 2인 종8품, 사용(司勇) 2인 종9품, 대장(隊長) 27인·대부(隊副) 40인 종9품이고, 3령(三領)에서 사직(司直) 1인 종5품, 부사직(副司直) 1인 종6품, 사정(司正) 2인 종7품, 부사정(副司正) 2인 종8품, 사용(司勇) 2인 종9품, 대장(隊長)27인·대부(隊副) 40인 종9품이고, 4령(四領)에서 사직(司直) 1인 종5품, 부사직(副司直) 1인 종6품, 사정(司正) 2인 종7품, 부사정(副司正) 2인 종8품, 사용(司勇) 2인 종9품, 대장(隊長) 27인·대부(隊副) 40인 종9품입니다.
1. 전주(全州)의 토관(土官)은 동반(東班)이면, 도부사(都府司)에서 사(使) 1인 정5품, 부사 1인 종5품, 승(丞) 1인 정6품이고, 전례사(典禮司)에서 사(使) 1인 종5품, 주부(注簿) 1인 정7품, 승(丞) 1인 정8품이고, 전빈서(典賓署)에서 영(令) 1인 종5품, 주부(注簿) 1인 종7품, 직장(直長) 1인 종8품, 녹사(錄事) 2인 종9품이고, 군기서(軍器署)에서 영(令) 1인 종5품, 주부(注簿) 1인 종7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영선서(營繕署)에서 영(令) 1인 종5품, 주부(注簿) 1인 종7품, 녹사(錄事) 1인 정9품이고, 사농서(司農署)에서 영 1인 종6품, 주부(注簿) 1인 종7품, 녹사(錄事) 2인 종9품이고, 제학원(諸學院)에서 승(丞) 1인 종6품, 직장(直長) 1인 종8품이고, 흥원부(興元部) 【동부(東部).】 에서 영 1인 종6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기화부(基化部) 【남부(南部).】 에서 영 1인 종6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영강부(永康部) 【북부(北部).】 에서 영 1인 종6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융강부(隆江部) 【서부(西部).】 에서 영 1인 종6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전온서(典醞署)에서 영(令) 1인 종7품, 직장(直長) 1인 종8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이고, 사옥서(司獄署)에서 영(令) 1인 종8품, 녹사(錄事) 1인 종9품입니다.
서반이면, 진남위(鎭南衛)는 1령(一令)에서 사직(司直) 1인 정5품, 부사직(副司直) 1인 정6품, 사정(司正) 2인 정7품, 부사정(副司正) 2인 정8품, 사용(司勇) 2인 정9품, 대장(隊長) 22인·대부(隊副) 37인 종9품이고, 2령에서 사직(司直) 1인 종5품, 부사직(副司直) 1인 종6품, 사정(司正) 2인 종7품, 부사정(副司正) 2인 종8품을, 사용(司勇) 2인 종9품, 대장(隊長) 22인·대부(隊副) 37인 종9품이고, 3령(三領)에서 사직(司直) 1인 종5품, 부사직(副司直) 1인 종6품, 사정(司正) 2인 종7품, 부사정(副司正) 2인 종8품, 사용(司勇) 2인 종9품, 대장(隊長) 22인·대부(隊副) 37인 종9품입니다.
1. 지금 토관(土官)을 새로 설치하는 초기에 각품(各品)의 빈 자리를 일일이 보충하여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만약 직질(職秩)에 서로 합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채워서 임명할 것이 없고, 모름지기 점차 천전(遷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자급(資級)과 직사(職事)가 서로 합당하지 아니한데도 부득이 이를 쓰게 되면 행수직(行守職)667) 으로 차하(差下)하되, 그 수직(守職)은 경관의 예에 의하여 종9품으로 올려서 정8품으로 할 수 없고, 종8품은 올려서 정7품으로 할 수 없으며, 그 나머지 품(品)도 이에 준하여서 외람되게 벼슬받는 폐단을 막으소서.
1. 토관(土官)의 동반(東班)·서반(西班)의 녹(祿)은 호조(戶曹)로 하여금 평안도·함길도의 토관의 예에 의하여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註 667]행수직(行守職) :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은 경우에는 행직(行職)이고, 품계가 낮고 관직이 높은 경우에는 수직(守職)이 됨.
○辛酉/吏曹啓: "慶尙、全羅兩道, 土地之廣、人物之繁, 倍於他道, 而於大邑不設土官, 誠爲闕典。 如慶州、全州本是御鄕, 須設東西班五品以下土官, 其階品官職及合行事件條列于後。
一, 東班土官, 正五品通議郞、從五品奉議郞、正六品宣職郞、從六品奉職郞、正七品熙功郞、從七品注功郞、正八品供務郞、從八品直務郞、正九品啓仕郞、從九品試仕郞。
一, 西班土官, 正五品建忠隊尉、從五品勵忠隊尉、正六品建信隊尉、從六品勵信隊尉、正七品敦義徒尉、從七品守義徒尉、正八品奮勇徒尉、從八品効勇徒尉、正九品展力徒尉、從九品効力徒尉。
一, 慶州土官, 東班, 都府司使一正五品, 副使一從五品, 丞一正六品; 典禮司使一從五品, 注簿一正七品, 丞一正八品; 典賓署令一從五品, 注簿一從七品, 直長一從八品, 錄事二從九品; 軍器署令一從五品, 注簿一從七品, 錄事一從九品; 營繕署令一從五品, 注簿一從七品, 錄事一正九品; 司農署令一從六品, 注簿一從七品, 錄事一從九品; 司倉署令一從六品, 注簿一從七品, 錄事一從九品; 諸學院丞一從六品, 直長一從八品, 錄事一從九品, 安仁部 【東。】 令一從六品, 錄事一從九品; 義順部 【西。】 令一從六品, 錄事一從九品; 興禮部 【南。】 令一從六品, 錄事一從九品; 知明部 【北。】 令一從六品, 錄事一從九品; 典醞署令一從七品, 錄事一從九品; 司獄署令一從八品, 錄事一從九品。 西班, 鎭海衛一領, 司直一正五品, 副司直一正六品, 司正二正七品, 副司正二正八品, 司勇二正九品, 隊長二十七、隊副四十從九品; 二領, 司直一從五品, 副司直一從六品, 司正二從七品, 副司正二從八品, 司勇二從九品, 隊長二十七、隊副四十從九品, 三領, 司直一從五品, 副司直一從六品, 司正二從七品; 副司正二從八品, 司勇二從九品, 隊長二十七、隊副四十從九品; 四領, 司直一從五品, 副司直一從六品, 司正二從七品, 副司正二從八品, 司勇二從九品, 隊長二十七、隊副四十從九品。
一, 全州土官, 東班, 都府司使一正五品, 副使一從五品, 丞一正六品; 典禮司使一從五品, 注簿一正七品, 丞一正八品; 典賓署令一從五品, 注簿一從七品, 直長一從八品, 錄事二從九品; 軍器署令一從五品, 注簿一從七品, 錄事一從九品; 營繕署令一從五品, 注簿一從七品, 錄事一正九品; 司農署令一從六品, 注簿一從七品, 錄事二從九品; 司倉署令一從六品, 注簿一從七品, 錄事一從九品, 諸學院丞一從六品, 直長一從八品; 興元部 【東。】 令一從六品, 錄事一從九品; 基化部 【南。】 令一從六品, 錄事一從九品; 永康部 【北。】 令一從六品, 錄事一從九品, 隆江部 【西。】 令一從六品, 錄事一從九品; 典醞署令一從七品, 直長一從八品, 錄事一從九品; 司獄署令一從八品, 錄事一從九品。 西班, 鎭南衛一領, 司直一正五品, 副司直一正六品, 司正二正七品, 副司正二正八品, 司勇二正九品, 隊長二十二、隊副三十七從九品; 二領, 司直一從五品, 副司直一從六品, 司正二從七品, 副司正二從八品, 司勇二從九品, 隊長二十二、隊副三十七從九品; 三領, 司直一從五品, 副司直一從六品, 司正二從七品, 副司正二從八品, 司勇二從九品, 隊長二十二、隊副三十七從九品。
一, 今土官新設之初, 各品窠闕, 難以一一差補, 若無職秩相當人, 則不必塡差, 須要次次遷轉。 若資級與職事不相當, 而不得已用之, 則行守職差下, 其守職則依京官例, 從九品不得陞爲正八品, 從八品不得陞爲正七品, 餘品準是, 以防猥濫之弊。
一, 土官東西班祿, 令戶曹依平安、咸吉道土官例, 磨勘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