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8권, 세조 3년 6월 28일 경신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경상·전라 관찰사에게 도내에 안치된 종친의 금방을 엄하게 할 것을 명하다
순흥 부사(順興府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덕수(池德壽)·안충언(安忠彦)의 말을 듣고, 이유(李瑜)가 있는 곳에 선온(宣醞)과 절물(節物)661) ·채소·과일을 적당하게 마련하여 주라."
하고, 또 경상도·전라도의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도내 함양(咸陽)에 안치(安置)된 이어(李𤥽)662) , 금산(錦山)에 안치된 이영(李瓔)663) , 임실(任實)에 안치된 이전(李瑔)664) , 광주에 안치된 정종(鄭悰)665) 등의 금방(禁防)을 허술하게 하면 수령(守令)은 진실로 죄를 받을 것이고, 감사(監司)도 또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다시 금방을 엄하게 더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06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