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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8권, 세조 3년 6월 28일 경신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경상·전라 관찰사에게 도내에 안치된 종친의 금방을 엄하게 할 것을 명하다

순흥 부사(順興府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덕수(池德壽)·안충언(安忠彦)의 말을 듣고, 이유(李瑜)가 있는 곳에 선온(宣醞)과 절물(節物)661) ·채소·과일을 적당하게 마련하여 주라."

하고, 또 경상도·전라도의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도내 함양(咸陽)에 안치(安置)된 이어(李𤥽)662) , 금산(錦山)에 안치된 이영(李瓔)663) , 임실(任實)에 안치된 이전(李瑔)664) , 광주에 안치된 정종(鄭悰)665) 등의 금방(禁防)을 허술하게 하면 수령(守令)은 진실로 죄를 받을 것이고, 감사(監司)도 또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다시 금방을 엄하게 더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06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왕실-종친(宗親)

  • [註 661]
    절물(節物) : 철에 따라 나는 물품.
  • [註 662]
    이어(李𤥽) : 한남군(漢南君).
  • [註 663]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 [註 664]
    이전(李瑔) : 영풍군(永豐君).
  • [註 665]
    정종(鄭悰) : 문종(文宗)의 딸 경혜 공주(敬惠公主)의 남편.

○諭順興府使曰: "聽池德壽安忠彦之言, 處宣醞及節物菜果, 隨宜備給。" 又諭慶尙全羅道觀察使曰: "道內安置咸陽 𤥽錦山 任實 光州 鄭悰等禁防虛疎, 守令固有罪, 監司亦且不免, 更加防嚴。"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06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