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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6월 26일 무오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모반으로 권전과 노산군의 어미를 서인으로 개장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현덕 왕후(顯德王后) 권씨(權氏)의 어미 아지(阿只)와 그 동생 권자신(權自愼)이 모반(謀反)하다가 주살(誅殺)을 당하였는데, 그 아비 권전(權專)이 이미 추후하여 폐(廢)하여서 서인(庶人)으로 만들었으며, 또 노산군(魯山君)이 종사(宗社)에 죄를 지어 이미 군(君)으로 강봉(降封)하였으나, 그 어미는 아직도 명위(名位)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추후하여 폐(廢)하여서 서인(庶人)으로 만들어 개장(改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05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풍속-예속(禮俗)

○議政府啓: "顯德王后 權氏阿只及弟自愼謀反伏誅, 其父已追廢爲庶人, 且魯山君得罪宗社, 已降封君, 其母不宜尙保名位, 請追廢爲庶人, 改葬。"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05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