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8권, 세조 3년 6월 20일 임자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함길도 갑산의 안정보·운총보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해줄 것을 상언하다

처음에 함길도(咸吉道) 갑산(甲山)안정보(安定堡)·운총보(雲寵堡) 두 보(堡)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언(上言) 하기를,

"안정(安定)·운총(雲寵)은 본래 내지(內地)였기 때문에 인민(人民)들이 널리 흩어져 살았는데, 근자에 보(堡)를 설치하고 각자 입보(入保)644) 하게 하니, 농사철을 당하여 혹은 20리, 혹은 10여 리의 땅을 왕래하면서 밭갈고 김매게 되므로, 농사가 부실(不實)하며, 또 겨울이나 여름 할 것 없이 사람과 가축(家畜)을 입보(入保)시켜 모아 두므로, 점차 조잔하여 허약하여지기에 이릅니다. 빌건대 5진(五鎭)의 내지(內地)의 예(例)에 의하여 두 보(堡)의 인민들을 편의한 데 따라 흩어져 살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병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해당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조사하여 헤아린 뒤에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관찰사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안정(安定)·운총(雲寵)은 이미 내지(內地)이니, 그 인민(人民)들을 청컨대 널리 흩어져 거주(居住)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4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향촌-취락(聚落)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644]
    입보(入保) : 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이 침입해 오면 보(堡)에 들어가서 피하는 것.

○初, 咸吉道 甲山 安定雲寵兩堡居人等上言: "安定雲寵, 本是內地, 故人民布散而居, 比者設堡, 令各入保, 當農月, 或二十里或十餘里之地, 往來耕耘, 農事不實。 且無冬夏人畜保聚, 漸至彫瘵。 乞依五鎭內地例, 兩堡人民, 任便散居。" 命兵曹議之。 兵曹啓: "令當道觀察使審度以聞。" 至是據觀察使啓本啓: "安定雲寵, 旣是內地, 其人民, 請令布散居住。"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4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향촌-취락(聚落)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