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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6월 14일 병오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호조에서 황해도·평안도의 백성들의 진지에 대한 경작·개간 조건을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지(傳旨)를 받들어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농사지을 힘이 넉넉지 못하여 전지(田地)를 개간(開墾)할 수 없으니, 지금 진지(陳地)638) 를 경작(耕作)·개간(開墾)할 조건을 다음에 삼가 기록합니다.

1. 두 도(道)의 여러 목장(牧場)의 아마(兒馬)와 병든 말을 여러 고을에 나누어 주고 소를 사서, 그 진지(陳地)의 다소(多少)에 따라 혹은 서너 마리, 혹은 대여섯 마리씩 차등 있게 나누어 주소서.

1. 백성들 가운데 관우(官牛)로써 경작(耕作)·개간(開墾)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첫해의 화리(花利)639) 를 허락하여 한 반(半)은 관(官)에서 거두어 공름(公廩)과 의창(義倉)에 보충하며, 개간한 전지(田地)는 전호(佃戶)에게 우선적으로 주되, 별다른 전지가 없는 자는 모두 적당한 데 따라 절급(折給)하소서.

1. 새로 개간한 전지는 2년을 기한하여 세금을 거두지 마소서.

1. 감사(監司)가 매년 말에 새로 개간한 전지의 결부(結負) 수와 여러 사람에게 절급(折給)한 수와 공름(公廩)·의창(義倉)에 보충하여 보탠 수를 갖추어서 아뢰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 가운데 능히 권과(勸課)하여 개간한 전지가 많은 자가 있으면 포상(褒賞)하고, 만약 혹시라도 백성들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억지로 경작·개간을 독촉하는 자는 죄를 다스리소서.

1. 농우(農牛)의 사료(飼料)는 첫 해에는 여러 고을의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콩을 사용하고, 그 후에는 신전(新田)의 소출(所出)을 사용하되,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콩은 신전(新田)의 소출(所出)로써 보충하여 갚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4면
  • 【분류】
    농업-개간(開墾) / 농업-축산(畜産)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농업-권농(勸農)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군사-병참(兵站)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통-마정(馬政)

  • [註 638]
    진지(陳地) : 묵은 전지.
  • [註 639]
    화리(花利) : 전지(田地)의 경작권(耕作權)을 말함.

○戶曹啓: "今奉傳旨, 參詳黃海平安兩道居民, 農力不裕, 不得墾田, 今將陳地耕墾條件謹錄于後。 一, 兩道諸牧場兒馬及病馬, 分授諸邑買牛, 量其陳地多少, 或三四首或五六首, 差等分授。 一, 民有欲以官牛耕墾者, 聽初年花利, 一半給佃戶, 一半官收, 補公廩及義倉, 所墾之田, 先給佃戶, 他無田者, 幷隨宜折給。 一, 新墾田, 限二年勿收稅。 一, 監司每歲季, 具新墾田結負之數、諸人折給之數、公廩義倉補添之數以聞。 一, 諸邑守令, 有能勸課致墾田多者褒賞, 如或不量民力侵督耕墾者治罪。 一, 農牛料, 初年用諸邑軍資陳豆, 其後用新田所出, 軍資陳豆, 亦以新田所出充償。"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04면
  • 【분류】
    농업-개간(開墾) / 농업-축산(畜産)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농업-권농(勸農)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군사-병참(兵站)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통-마정(馬政)